印대법원, 의료대란 종료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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印대법원, 의료대란 종료명령
  • 윤종원
  • 승인 2006.06.01 08: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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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대법원은 31일 전문 단과대에 대한 하위 카스트의 쿼터 상향조정 방안에 항의해 거의 20일째 파업중인 의대생과 의사들에게 사업장에 조속히 복귀할 것을 명령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모든 의대생과 의사들은 즉각 파업을 종료하고 파업중인 병원은 사흘 내에 정상적인 운영체제로 돌아갈 것을 명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한 정부에 이번 사안에 관한 보고서를 재판부에 제출해야 하고 사업장에 복귀하는 어떤 학생이나 의사도 처벌해선 안된다"고 결정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학생이나 의사들이 이번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더욱 강력한 조치를 내놓겠다"고 경고했다.

이에 앞서 인도 의대생과 의사들은 전문 단과대가 하위 카스트를 의무적으로 입학시켜야 하는 쿼터의 비율을 기존 22.5에서 49%로 늘리기로 한 정부 방안에 항의해 지난 12일부터 총파업을 벌이고 있다.

이들은 "쿼터의 무조건적 상향 조정은 전국적으로 의료 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릴 것이 뻔하다"면서 "정부는 쿼터의 상향조정 방안을 철회하고 기존 쿼터제도 전면적인 재검토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또 정부의 이런 조치가 인구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하위 카스트의 표를 의식한 것인데다 상위 카스트들의 권리를 제약하는 것은 물론 계급을 인정하지 않는 헌법과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인도 정부는 의대생들과의 협상에서 마땅한 해법이 도출되지 않자 올 여름 하원의 몬순회기 때 쿼터제의 상향 조정에 관한 법안을 도입한 뒤 내년 6월부터 본격 시행키로 지난 23일 확정한 상태다.

한편 대법원의 이번 명령으로 인도 전역에서 3주째 계속되고 있는 `의료대란"이 해결될 수 있을 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뉴델리에 있는 국영 종합병원의 의사와 의대생들은 대법원의 명령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이날 파업을 계속했다. 이들은 그동안 만모한 싱 총리의 3차례에 걸친 파업중단 요구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IANS 통신은 의대생들이 대법원의 명령과 관련해 대책회의를 가질 계획이지만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날 지는 확실치 않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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