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료원 ‘운영진단 결과’ 공개 의무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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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료원 ‘운영진단 결과’ 공개 의무화 추진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1.11.24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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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성 의원, ‘지방의료원법’ 개정안 대표 발의

지방의료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운영진단 결과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사진)은 11월 2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보건복지부는 매년 지방의료원에 대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및 공익적 서비스 강화를 위해 운영평가과 함께 평가결과가 좋지 않은 지방의료원의 경우 전반적인 운영상태에 대해 진단하는 ‘운영진단’을 실시하고 있다.

문제는 이같은 제도를 시행 중이지만 지방의료원의 서비스 질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것.

실제 A의료원의 경우 2017년도에 운영진단을 받았음에도 평가결과가 2018년 C등급, 2019년 C등급으로 변화가 없었으며 2017년 운영진단을 받은 B의료원도 2018년 C등급, 2019년 C등급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개선이 전혀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 받은 운영평가 결과를 분석한 결과 낮은 등급의 평가를 받는 의료원들이 전반적으로 개선이 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개정안은 운영진단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는 의무조항을 담았다. 운영진단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 해당 지방의료원뿐만 아니라 복지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개선점을 마련하도록 하고 국민들에게 평가를 받도록 하자는 취지다.

이 의원은 “매년 지방의료원의 평가가 낮게 나오고 있음에도 개선책을 마련하지 않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운영진단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적극적으로 개선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더 나아가 의료서비스 질 향상 및 효율적 운영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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