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대병원 등 다섯군데 말기암 환자 호스피스 사업 기관에 대한 국고보조 추가분(1천만원씩)이 지원됐다.보건복지부는 1일 말기암환자 호스피스 시범사업 대상 기관인 충남대병원, 이화여대 가정호스피스센터, 가톨릭대 강남성모병원, 연세의대 세브란스병원 호스피스센터, 샘물호스피스센터 등 5곳에 대해 이같이 국고보조금 잔여분을 교부한다고 밝혔다.시범사업 국고지원액은 기관당 3천만원씩 모두 1억5천만원이며 2천만원씩은 이미 지원된바 있다.<전양근ㆍjyk@kha.or.kr> 저작권자 © 병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양근 다른기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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