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배심, 바이옥스 복용자에 총 129억 배상 평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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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배심, 바이옥스 복용자에 총 129억 배상 평결
  • 윤종원
  • 승인 2006.04.12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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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저지주 애틀랜틱 시티 법원의 배심은 11일 진통소염제인 바이옥스 제조업체인 머크사에 대해 4년간 바이옥스를 복용한 후 심장 발작 증세로 고통을 겪어온 존 맥다비(77)씨에게 이 약의 위험성을 제대로 경고하지 않은데 대한 처벌적 손해 배상 조치로 900만 달러(한화 86억원 상당)를 추가 지급하라고 평결했다.

배심은 앞서 지난 5일 머크사에 맥다비씨에게 450만 달러(43억원 상당)를 배상하라고 평결을 내렸었으며, 이번 추가 평결은 머크사의 잘못된 행위에 대한 처벌적 조치로 이뤄진 것이다. 처벌적 손해 배상액은 순수 손해 배상액의 5배 까지 물릴 수 있다. 머크사는 배심의 평결에 불복, 항고할 예정이다.

앞서 머크사는 지난해 8월 단기간 바이옥스를 복용했음에도 사망하게 된 한 남자의 미망인에게 2억5천300만 달러(2천4백18억 상당)를 배상하라는 평결을 받은 바 있다.

바이옥스 관련 소송은 미국 여러곳의 주및 연방 법원에서 9천650건이나 계류돼 있으며, 머크사 측은 일괄 타결을 추진중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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