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정ㆍ한광수씨 내달 의사면허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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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정ㆍ한광수씨 내달 의사면허 취소
  • 김명원
  • 승인 2006.04.04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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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행정처분 취소소송 법적 대응키로
지난 2000년 의권쟁취 투쟁에 앞장섰던 김재정 대한의사협회장과 한광수 전 서울시의사회장이 내달 10일자로 의사면허를 취소 당할 위기에 처했다.

보건복지부는 3일 김재정 협회장과 한광수 전 회장에게 행정처분서를 보내 의사면허 취소 사실을 통보했다.

복지부는 “의료법 등을 위반해 대법원에서 징역1년(집행유예2년)의 실형이 확정 선고되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않은 귀하에 대해 의료법 제52조제1항제1호 및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을 적용해 2006년 5월 10일자로 의사면허 취소 처분을 한다”고 처분내역을 밝혔다.

복지부는 “처분서를 수령한 즉시 의료법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해 면허증을 관할 시도지사 또는 보건소장에게 제출해달라”고 요구하고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복지부를 경유해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의협은 이번 행정처분에 대해 법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의협 관계자는 “곧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며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 법률사무소 3곳에 의뢰해 변호인단을 이미 구성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업무개시명령 위반에 따른 의료법 위반죄만을 놓고 보면 징역형은 과도한 벌칙이며, 이에 따른 면허취소 처분 역시 지나치게 무거운 것“이라며 행정소송 결과 감형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김 협회장과 한 전 회장은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의료법 위반과 형법상 업무방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3가지 죄명으로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의료법 제52조는 의료관련 법령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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