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병호 의원, 자가수혈 요양급여비용 적정화도
혈액의 공급부족으로 인한 혈액수급난 해결방안으로 자가수혈제도 활성화가 제시됐다.문병호 의원(열린우리당)은 22일 복지부 국감에서 이같이 밝히고 "혈액확보 및 간염이나 에이즈등 수혈 전파성 질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가수혈제도가 확산되도록 하기 위해 현재 원가보상수준에서 산정되고 있는 자가수혈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을 적정선으로 현실화해 의료기관에 동기를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심평원의 수혈적정성 평가결과(2004년) 혈액원 기능이 있는 113개 기관중 혈액관리법에서 규정한 채혈업무,혈액제제제조업무 및 혈액제제 보존 공급업무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모두 갖춘 기관은 26개에 불과하다.
문 의원은 의료기관들이 외면하는 이유는 채혈 및 혈액제제 보존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갖춘 기관이 부족하고 채혈 및 보관이 번거로우며, 자가수혈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이 원가보상수준에서 산정되어 요양기관의 유인동기가 약하고, 홍보도 부족한점 등을 꼽았다.
<전양근·jyk@kh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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