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타민D검사, 골다공증치료제, 응급의료관리료 등 신설
비타민D검사, 골다공증치료제, 응급의료관리료 등이 내년 선별집중심사 항목에 새로 선정됐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2월27일 홈페이지를 통해 2019년도 선별집중심사 항목을 공개했다.
심평원은 2007년(8개 항목)부터 선별집중심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진료심사평가위원회와 시민참여위원회 등의 의견을 수렴해 심사 항목을 최종 확정한다.내년도 선별집중심사 항목은 상급종합병원 10개 항목, 종합병원 10개 항목, 병·의원 5개 항목이다.
신설된 비타민D검사, 골다공증치료제 항목은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에, 응급의료관리료 항목은 종합병원에 적용한다.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의원 전체 공통으로 척추수술, Cone Beam CT(치과분야) 2개 항목을,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공통으로 척추수술 포함 7개 항목을 선정했다.
또한 상급종합병원의 면역관문억제제 등 3항목, 종합병원의 응급의료관리료, 병·의원 한방병원입원(근골격계), 약제다품목처방 등은 요양기관종별 특성을 반영해 유지했다.심평원은 선별집중심사 항목을 홈페이지 및 관련 의료단체 등에 안내하고, 요양기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맞춤형 정보제공으로 자율적인 진료행태 개선을 유도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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