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받는 공보의 증가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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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받는 공보의 증가 추세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6.04.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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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50명 넘어.. 보건복지부, 규정 충분히 숙지해야 피해 줄일 수 있다 강조
최근 3년간 50명 이상의 공중보건의사가 규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았으며 일부는 공보의 신분을 박탈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가 입수한 ‘공보의 행정처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간 총 53명의 공보의가 규정을 위반해 ‘복무기간 연장’ 처분을 받았다. 또 3명은 공보의 신분을 박탈 당했다.

공중보건의사는 국가공무원법에 의한 임기제공무원 신분인 만큼 복무기간 동안 준수해야 할 규정이 많고 그에 따른 관리·감독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연도별로 부면 2013년 15명, 2014년 17명, 2015년 21명으로 매년 행정처분 대상 공보의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2014년에는 3명이 규정을 위반해 공보의 신분을 박탈당하기도 했다.

공보의 관련 주무부처인 복지부 역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신규 공보의들을 대상으로 근무기관 배치 전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공보의들의 규정 위반은 여전한 실정이다.

복지부는 우선 신규 공보의들이 생소한 규정을 충분히 숙지해야 행정처분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지적한다.

처분 수위가 가장 높은 위반행위는 ‘근무지 이탈’이다. 공보의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지역을 이탈하거나 8일 이상 무단결근을 했을 경우 최대 ‘신분박탈’ 처분을 받게 된다.

일부의 경우는 행정처분에 그치지 않고 수사기관에 고발되거나 병무청에 해당 사실을 통보된다.

근무기간 연장 역시 만만찮은 수위의 처분이다. 공보의 신분을 갖고 타 의료기관에서 아르바이트로 진료행위를 하다 적발된 경우엔 해당기간의 5배수에 이르는 연장근무 처분이 내려진다.

업무활동장려금 지급 중지는 물론 도서지역 등으로의 전출 조치도 감수해야 한다.

외부에서 의료행위를 하고 수수료를 받아 개인이 사용할 경우 업무활동금이 중단되고 무단외출, 무단조퇴할 경우 해당 시간과 일수만큼 복무기간이 연장된다.

그 외에도 근무 불성실로 민원이 발생했을 경우 주의나 경고 조치를 받을 수 있고, 복무기간 중 형사범죄 관련 처분을 받아도 근무지 변경 페널티가 주어진다.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관계자는 “신규 공보의들이 관련 규정을 숙지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공보의들의 불성실 근무행태는 수시 점검을 통해 적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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