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자이㈜ '할라벤' 6월1일부터 보험 급여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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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자이㈜ '할라벤' 6월1일부터 보험 급여 적용
  • 박현 기자
  • 승인 2014.06.02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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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방암 환자 본인 부담금은 약가 비용의 5%에 해당하는 6만원 수준

한국에자이(대표 고홍병)의 유방암 치료제 '할라벤(Halaven : 에리불린 메실산염)'이 안트라사이클린계와 탁산계 약물을 포함한 최소 두 가지의 화학요법으로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 전이성 유방암 환자의 단일 치료요법에 대해 6월1일부터 보험급여가 적용된다.

보험급여 확대로 할라벤의 보험약가는 1mg에 18만6천원으로 전이성 유방암 환자가 한 주기당 6바이알을 투여받을 시, 환자는 약가 111만6천원의 5% 수준인 6만원을 부담하게 된다.

지난 2013년 1월 국내에 출시된 할라벤은 유방암의 3차 치료제 군에서 전이성 유방암 환자의 전체 생존기간(OS; Overall Survival)을 2.7개월 연장시킨 유일한 단일제제다.

할라벤은 예비투약과 예비배합이 필요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2~5분 간의 짧은 주입시간으로 유방암 환자들의 편의성을 최대화한 약물로 평가 받고 있다.

한국에자이의 고홍병 대표는 “할라벤은 전이성 유방암 환자의 생존기간 연장과 삶의 질을 향상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최적의 치료제로 출시 이래로 적극적인 전이성 유방암 치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을 다해왔다”고 말했다.

또 “전이성 유방암 치료 대안으로 주목 받고 있는 할라벤의 보험급여 적용을 계기로 국내 의료진과 전이성 유방암 환자들의 치료옵션이 확대되어 경제적 부담을 덜고 더 나은 치료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할라벤 보험급여 적용은 대규모 3상임상 연구인 EMBRACE(Eisai Metastatic Breast Cancer Study Assessing Physician’s Choice Versus Eribulin) 연구의 혁신적인 임상결과를 바탕으로 했으며 현재 '할라벤'의 적응증 확대를 위한 다양한 임상연구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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