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림 의원,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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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림 의원,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박현 기자
  • 승인 2014.05.15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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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사관 등 특수사관 후보생 병적 편입연령 상향시켜
의무분야의 경우, 입영제한연령을 만33세에서 만35세로 상향조정
앞으로 의무·법무·수의·군종 분야 장교의 입영연령제한을 완화, 상향 조정해 전문 인력의 군 활용도가 커지고 공익에 필수적인 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문화 및 환경·안전 등의 사회서비스 제공인력 부족현상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정림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은 지난 5월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병역법은 의무·법무·수의 분야 등 특수병과의 현역장교 편입연령을 만 35세까지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동법 시행령은 현역장교가 되기 위해 거쳐야 하는 사관후보생 병적편입 제한연령을 의무 분야의 경우 만 33세, 법무 분야의 경우 만 30세, 수의 및 군종 분야의 경우 만 28세 등으로 하향 축소해 규정하고 있다.

하위 법령에서 과다하게 하향된 편입 제한연령으로 인해 해당 연령을 초과한 인적자원이 특수병과 분야에서 활용되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최근 인구감소 추세에 따른 군 입대 자원 감소와 전문직 여성비율 증가 현상 등과 맞물려 적정 인력 운용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이는 문정림 의원이 병무청,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련 부처가 제출한 자료에서도 드러났다.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각 특수사관후보생의 충원율은 공중보건의사의 경우 평균 60.8%, 공중방역수의사의 경우 90.3%, 공익법무관의 경우 81.4%에 그치는 등 필요정원에 미달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해당 분야의 전문인력 공급부족으로 이어져 군 내 의료·법률 서비스의 질 저하, 산간벽지 등 공익목적에 필요한 보건·의료서비스의 원활한 공급 차질 초래, 조류독감?구제역 등 국가적 방역관리에 필요한 인력부족, 저소득 국민 및 소외계층에 대한 법적 지원 및 법률 구조 차질 등의 결과를 초래해 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문정림의원은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시행령에 규정된 각 특수사관후보생의 편입제한연령을 폐지하고 병역법의 현역장교 편입 제한연령인 만 35세까지 특수사관후보생 편입이 가능토록 했다.

또한 각 특수사관후보생의 편입 제한연령을 만 35세로 상향할 경우, 2년의 재징병 검사 유예기간을 적용받아 군입대를 연기한 특수사관 후보생이 만 37세가 되어 현행법에 규정된 만 36세의 입영의무 면제연령을 초과할 수 있으므로 특수사관후보생의 입영의무 면제연령을 만 37세로 상향해 법 개정 시 발생할 수 있는 병역의무 미이행 가능성을 차단했다.

문정림 의원은 “공중보건의 부족으로 농어촌 및 산간벽지 등 의료취약지 주민들이 적정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공중방역수의사 역시 정원을 채우지 못해 구제역, 조류독감 등 가축전염병에 적절히 대응하기 힘든 상황”이라며 “병역법 개정을 통해 사회가 키워 낸 전문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덧붙여 문정림 의원은 “개정안은 국가와 사회를 위한 전문인력 활용도를 높일 수 있음은 물론 전문지식을 습득·함양해 사회 각 분야에서 역량을 발휘하고자 하는 개인의 경력단절 등 개인적 손실도 줄일 수 있다”며 “발의된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때까지 입법적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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