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작용 우려되는 전공의 입법추진에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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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용 우려되는 전공의 입법추진에 '반대'
  • 박해성 기자
  • 승인 2013.08.28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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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전공의특별법 추진 관련 입장 밝혀
추진 시 대체·추가인력 비용보상 등 필연적
최근 국회의 전공의특별법 제정 움직임과 관련해 대한병원협회가 입법추진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대한병원협회(회장 김윤수)는 병원의 부담 가중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시급한 법제화보다는 제도의 보완대책을 마련해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우선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병원협회는 전공의들의 수련환경개선을 위해 수련규칙표준안 개정 작업을 추진 중이며 내년부터 이를 병원신임평가에 적용해 평가하고 전공의 정원배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또한 수련환경 개선 관련 합의사항 이행을 계획하고 있으므로 이행 결과가 나온 연후에 필요시 추가적인 개선책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 의견을 제시했다.

병원협회는 “법제화가 우선시 돼 입법이 추진돼야 한다면 입법 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대체인력 및 추가인력에 대한 비용보상 방안이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병원의 부담 가중으로 진료공백 사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만큼 의사수급제도 및 PA제도 등의 개선도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공의 수련시간이 단축될 경우 전공의 업무 일부를 담당할 수 있는 대체인력은 필수적이다. 병원협회는 전공의 1인당 수련시간이 주당 평균 91.8시간에서 80시간으로 12.8% 감소될 경우 전체 필요의사인력이 4천883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현재 의료인력난을 겪고 있는 지방 및 중소병원의 경우 필요한 의사인력이 더욱 증가된다면 의사인력을 늘리지 않는 한 인력난은 더욱 심화돼 도산에 이를 수도 있다고 병원협회는 우려했다.

입법추진 과정에서 고려되고 있는 '수련시간 80시간 제한'은 병원별로 평균 15~18억원, 수련병원 전체로는 3천300억~4천억원 정도의 추가 인건비가 발생해 약 2.0~2.5%의 수가인상 요인이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경우 전공의 교육비용은 메디케어를 통해 국가에서 70%를, 메디케이드와 민간의료보험에서 나머지 30%를 부담하며 일본은 2004년부터 100% 국가부담하고 있다.

병원협회는 “우리나라는 수련비용에 대한 국가지원이 없는 상황으로 일방적인 법 제정은 과도한 규제가 돼 오히려 전공의 수련의 질 저하와 수련환경 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간호사 등으로 대체인력에 대한 별도의 직역을 만들고자 한다면 대체인력의 업무범위, 권한과 책임, 자격부여 방법 등에 대한 검토와 의료계 합의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병원협회, 의학회, 전공의협의회 등과 주당 최대 수련시간(4주 평균 80시간+교육 목적 위해 8시간 연장 가능), 최대연속 수련시간(36시간 초과 금지, 응급상황시 40시간까지) 등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핵심항목에 대해 합의하고 수련환경 개선에 따른 의료현장 인력부족 해소를 위해 대체인력 도입 필요성에 대한 공감을 바탕으로 TF를 운영해 금년 중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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