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어린이 치아홈메우기 보험적용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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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어린이 치아홈메우기 보험적용 확대
  • 전양근 기자
  • 승인 2012.09.28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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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1일부터 어린이 충치(치아우식증) 예방에 효과적인 치아홈메우기의 보험적용이 확대된다. 치아홈메우기(치면열구전색술)는 어금니 표면에 형성된 홈에 실란트를 메워 음식물이 끼어 세균이 증식하는 것을 막아 충치발생을 예방하는 방법이다.

복지부는 9월28일 이같은 내용 등의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을 공포했다.

당초 2009년 12월부터 6∼14세 어린이 중 충치가 발생치 않은 제1큰어금니(제1대구치)에 대해 치아홈메우기가 보험적용된 이후 충치환자의 1/3정도에서 충치 치료대상치아가 감소된 효과를 보였으나 6세 미만 어린이 중 4만1천명(연간)에서는 치아발육이 빨라 제1큰어금니가 났는데도 연령 때문에 보험적용이 않돼 기다려야 했던 것을 하한연령을 삭제해 불편을 없앴다.

또 제2큰어금니(제2대구치)는 제1큰어금니와 마찬가지로 1년 이내에 충치가 발생할 확률이 높은 치아로 14세이하 소아 중 77천명이 추가로 보험적용을 함으로써 충치예방 효과를 극대화할 예정이다.

건강보험적용 확대로 연간 58억원의 재정이 추가로 소요된다.

한편 장애인 치과진료의 접근성 제고 등을 위해 10월1일부터 가산이 인정되는 장애인 범위를 확대하고 치석제거 등 일부 처치·수술료 항목에 대한 가산을 신설했다.

복지부는 치아홈메우기 보험적용 확대와 장애인 가산제도 신설에 따라 충치예방 효과 극대화와 장애인 치과진료 접근성 제고를 통해 청소년기, 성인기, 노년기 및 장애인에 대한 구강건강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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