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하반기 의료정책 이렇게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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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하반기 의료정책 이렇게 달라진다
  • 최관식
  • 승인 2010.06.2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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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형 실거래가제, 쌍벌제 등 총 10가지 제도 변경사항 발표
올 하반기부터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장애인연금법이 시행된다. 또 중증·희귀난치성 질환자 및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완화책과 시장형 실거래가제 시행, 의약품·의료기기 리베이트 관련 쌍벌제가 도입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2010년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료를 통해 총 10가지의 주요 제도 변경사항을 발표했다.

이 가운데 ‘건강기능식품 관련 제도 개선’ 및 ‘발달지체 영유아에 대한 장애아 무상보육 확대’ 정책은 이 자료를 통해 첫 공개됐다.

☞장애인연금법

장애인연금법은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장애등급 1·2급 및 3급 중복장애인) 가운데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다.

2010년 선정기준액은 배우자가 없는 경우 50만원, 배우자가 있는 경우 80만원이며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나누고 이를 합산해 지급한다. 기초급여는 소득보장 성격의 연금으로 매월 9만원을 지급하고, 부가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는 6만원, 차상위계층은 5만원을 지급한다.

☞중증·희귀난치성 질환자 및 취약계층 부담완화

7월 1일부터 장애인으로 등록하기 전 6개월 이내에 구입한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등 보장구에 대해 장애인으로 등록할 경우 보험급여를 소급 적용해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또 중증질환자 등의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건강보험 적용도 확대된다.

7월부터는 중증화상환자의 본인부담률이 현행 입원 20%, 외래 30∼60%에서 5%로 크게 인하된다.

10월부터는 다발성골수종, 유방암치료제 등의 항암제와 B형간염치료제, 류마티스치료제 등 희귀난치성 치료약제의 보험급여 범위를 확대하고, 전동스쿠터 등 장애인 보장구에 대해 급여를 확대한다.

특히 척추·관절질환에 대한 MRI 검사가 급여로 전환된다. 척추의 경우 염증성척추병증, 척추골절, 강직성척추염에 대해, 관절은 외상으로 인한 급성 혈관절증, 골수염, 화농성관절염, 무릎관절, 인대손상 등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가 시행된다.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시행

의약품 리베이트를 근절해 투명한 거래가 이뤄지도록 10월 1일부터 시장형 실거래가제도가 시행된다.

현행 보험의약품 상환제도인 실거래가제도는 요양기관이 의약품을 저렴하게 구입·신고할 유인이 없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요양기관이 의약품을 상한금액보다 저렴하게 구입하면 요양기관과 환자가 그 혜택을 공유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정했다.

정부는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실시로 요양기관이 의약품을 저렴하게 구입하면, 리베이트 근절 효과와 함께 환자의 본인부담도 예전보다 낮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의약품·의료기기 리베이트 관련 쌍벌제 도입

의약품·의료기기 시장에서 리베이트를 수수한 자에 대해 처벌규정을 신설하고 제공한 자에 대해 처벌규정을 강화한다.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약사에게는 의료법·약사법 위반으로 1년 이내의 자격정지 및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불법적으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에 대해서는 몰수·추징할 예정이다.

오는 11월 28일부터 시행될 쌍벌제는 그러나 사회통념상 정상적인 거래관행과 비정상적인 것의 구분이 모호하고, 의약학 발전에 필수적인 부분까지 침해할 우려가 있어 하위법령 마련 과정에서 의료계와 마찰을 빚고 있다.

☞건강기능식품 품질관리인 자격요건 완화 및 행정처분 합리화

보건복지부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올 하반기 안으로 개정해 품질관리인의 자격요건을 전문대학 교과과정과 부합하도록 차등화하고 영업정지와 과태료 부과의 이중제재를 합리화하는 등 규제완화를 통해 건강기능식품 영업자 부담을 경감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2년제 전문대학 졸업자의 경우는 변화가 없지만 3년제 전문대학 졸업자의 경우 제조업무 종사경력이 기존 5년에서 4년으로 완화된다.

또 건강기능식품 영업자에 대한 영업정지와 과태료 부과의 이중제재를 합리화하고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 적용업소의 교육훈련 주기를 2년으로 개선해 자가품질검사 기록 미보존 영업자에게는 과태료만 부과하고, 시설개수명령 미이행 영업자에게는 영업정지 처분만 부과된다.

GMP 적용업소를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는 교육훈련은 2년마다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GMP 적용 영업자의 부담도 경감할 방침이다.

☞건강보험 임의가입자의 최저보험료 인하

전업주부, 학생 등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이 아닌 사람이 국민연금에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임의가입의 경우, 보험료 부과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이 7월부터 인하된다.

즉, ‘가입자 전체’의 중간소득인 140만원에서 ‘지역가입자’ 전체의 중간소득인 99만원으로 하향되는 것. 이에 따라 임의가입자의 최저보험료가 월 12만6천원에서 8만9천원으로 인하돼 전업주부와 학생 등이 보다 쉽게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사업장 임의계속가입자의 소득 상향신고 가능

7월부터 의무가입기간이 끝난 60세 이상의 근로자가 국민연금에 계속 가입할 경우 본인이 원하는 만큼 보험료를 더 내고 나중에 연금으로 더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최소가입기간인 10년 충족 혹은 연금액 확대를 목적으로 본인이 희망해 국민연금에 계속 가입하는 경우 그동안 가입 연장이 불가능했다.

다만 60세 이상의 근로자는 가입자 본인이 보험료 전액을 납부하므로 소득 상향신고 시에도 사업주의 추가적인 부담은 없다.

☞농어업인 인정기준 개선 및 어업인 확인절차 간소화

7월부터는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주소득원 및 소득규모를 고려해 농어업인 여부를 판단하도록 변경된다. 기존에는 사업을 하는 겸업농의 경우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없었다. 즉, 농어업인의 인정 기준을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이 제도 개선의 핵심이다.

☞아이사랑 보육포털(childcare.go.kr) 확대 오픈

국가보육포털 아이사랑 보육포털(www.childcare.go.kr)이 6월 14일자로 확대개편돼 오픈된다. 부모는 아이사랑 보육포털의 어린이집 찾기를 통해 전국의 모든 어린이집 관련 정보를 알 수 있으며, 집근처 가까운 곳을 검색하고 기본정보 등을 토대로 어린이집을 비교해 볼 수 있다.

또 보육료와 관련된 지원도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고, 영유아 자녀에게 알맞은 추천식단, 나들이·문화정보, 육아정보, 교육프로그램 등 유익한 각종 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보육관련 종사자의 경우도 시·군·구청에 직접 방문해 확인하던 경력 관련 사항을 재직 여부와 관계없이 아이사랑 보육포털을 통해 본인의 자격 및 경력 확인이 가능하다.

☞발달지체 영유아에 대한 장애아 무상보육 확대

발달지체 의심아동을 조기에 선별해 적절한 치료, 보육 및 교육과 연계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7월 1일부터 발달지체 영유아까지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 대상으로 확대된다.

올해는 만 5세 이상 발달지체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며, 2011년에는 만 4세 이상, 2012년에는 만 3세 이상까지 순차적으로 대상을 확대해 무상보육료를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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