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향숙의원, 장기이식법 개정안 제출
장기 기증자들이 보험 가입 등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 등은 장기이식자들이 보험 가입을 거절당하거나 입사시험 등에서 불이익 받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규제하는 내용의 장기이식법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은 장기 기증을 이유로 차별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하는 한편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해 운전면허증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각종 증명서에 장기기증 희망자를 표시토록 해 각종 혜택을 주도록 했다.
복지부는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장기 기증자들에 대한 차별 실태를 모니터하는 등 장기 기증자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시행령.시행규칙에 담을 방침이다.
장향숙 의원이 지난해 전국 66개 장기이식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42명이 장기 기증을 이유로 차별당하거나 불이익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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