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의료급여관리사 1인당 300명 담당…처우는 열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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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의료급여관리사 1인당 300명 담당…처우는 열악
  • 정윤식 기자
  • 승인 2024.10.23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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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관리사 정원 676명 증원했지만, 현원 636명에 그치고 있어
17개 시도 중 9곳은 정원 못 채워…경력 5년 최고 월급 230만 원
김선민 의원, “본인부담정률제 운운 말고 의료급여관리사 확충부터”

윤석열 정부가 의료급여 수급자의 외래 본인부담을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개편하는 등 수급자들의 의료이용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현 제도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면서 수급자들의 도덕적 해이만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의료급여관리사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시군구에 배치되는 인력으로, 의료기관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의 의료인을 대상으로 한다.

이들은 의료급여수급자들의 건강관리 및 합리적 의료이용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 시군구에 배치돼 주로 과다 의료이용 수급자들을 직접 관리해 불필요한 의료이용을 줄이고 적절한 건강관리 방법을 안내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김선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조국혁신당)이 10월 23일 종합국감에서 2020년부터 2024년 8월까지 ‘의료급여관리사 연도별 정원 및 현원’을 조사한 결과를 공개했다.

정부는 의료급여관리사의 2022년 정원을 649명에서 676명으로, 27명 늘렸으나 현원은 633명에 그쳐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들어서는 현원이 12명 늘어났지만, 여전히 2021년 정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것.

같은 시기 17개 시도의 지역별 배치 현황을 살펴보면, 올해 기준으로 9개 지역이 정원을 채우지 못해 절반 이상의 지역이 인력 부족 상태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가장 인원이 부족한 서울은 정원 91명 중 78명만 근무해 13명의 인원이 부족했고, 인천도 정원 36명 중 29명만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의료급여관리사 사업 설명자료’에 따르면 의료급여관리사 1인당 연간 사례관리 대상자 수도 약 300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원을 기준으로 산출된 수치여서 현재는 인력 부족으로 각 관리사들에게 훨씬 과중한 업무가 부여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게 김선민 위원의 지적이다.

아울러 의료급여관리사는 의료기관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의 의료인(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조의3 제1항)으로서 대부분 간호사 출신의 전문 인력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인건비 처우가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고 강조한 김선민 위원이다.

실제로 2024년 기준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지급기준을 확인한 결과 경력에 따라 4단계로 구분돼 급여가 차등적용 되고 있는데, 가장 높은 수준인 가급(5년 이상)의 경우 월 230만4,700원으로 전문직 경력자임에도 최저임금 209만 원에 비해 20만원을 상회하는 수준에 불과했다.

김선민 위원은 “의료급여관리사 혼자서 300명이 넘는 수급자를 관리해야 하는 열악한 상황이야말로 의료급여 수급자들의 의료이용 문제와 직결된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은 이어 “복지부가 시군구의 의료급여관리사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채 과도한 의료이용의 책임을 수급자에게 전가하고 있다”며 “정률제 도입으로 문제의 본질을 흐릴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의료 비용 발생의 근본 원인이 정부에 있음을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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