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주요 입법으로 ‘코로나손실보상법’, ‘수술실 CCTV 의무화법’,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법’ 등 포함
대통령의 재의 요구로 21대 국회에서 제정되지 못한 간호법이 제22대 국회에서 논의를 이어가야 할 법안으로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해 주목된다.
국회미래연구원은 5월 7일 ‘Future Brief’를 통해 ‘보좌진이 선택한 제21대 국회의 주요입법과 제22대 국회의 입법과제’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서 간호법을 임기가 끝나가는 제21대 국회의 주요 입법과 새롭게 시작하는 제22대 국회에서 다시 다뤄야 할 법안으로 선정해 보건의료 최대 현안 중 하나라는 것을 증명했다.
국회미래연구원은 지난 2023년 11월 27일부터 12월 1일 사이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보좌진 대상 정치인식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조사에 응답한 531명의 응답자 중 제21대 국회의 주요 입법과 제22대 국회에서 다시 다루어야 할 법안에 대해 묻는 주관식 질문에 응답한 응답자는 각각 228명과 221명으로 나타났다.
제21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지만 제22대 국회에서 논의를 이어가야 할 법안으로 언급된 법안들은 총 153건으로 이 중 3명 이상이 응답한 법안이 22건, 2명이 응답한 법안이 17건, 1명이 응답한 법안이 114건으로 조사됐다.
언급된 153건의 법안 중 간호법은 32명이 언급해 가장 빈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그 뒤를 이어 차별금지법 17명, 노란봉투법과 양곡관리법이 각각 10명으로 상위권을 차지했다. 낙태법도 6명으로부터 선택을 받아 응답자 빈도수 기준으로 상위 10위 안에 포함됐다.
박현석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은 “다수의 응답자들이 간호법, 양곡관리법, 방송3법 등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재의 결과 부결된 법안들을 22대 국회에서 다시 다뤄야 할 법안들로 지목했다”면서 “낙태법도 양대 정당 소속 보좌진의 선택을 고루 받았는데 제21대 국회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입법하고자 한 사안들”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21대 국회 주요 법안으로 113건이 거론됐으며 이 중 3명 이상의 응답자가 선택한 법안이 27개, 2명이 선택한 법안이 23개, 1명이 선택한 법안이 63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응답자 빈도수 기준 상위 10위 안에 포함된 법률에는 보건의료 관련 법률안들이 다수를 차지했는데 △약칭 코로나손실보상법(8명)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의료법 개정(7명) △간호법(7명)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보호출산제 아동보호에 관한 법률(5명) △일명 실손보험청구 간소화법(5명)이다.
다만 코로나손실보상법, CCTV 의무화 의료법 등 사회적약자와 피해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안들의 경우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대 정당 소속 보좌진들이 두루 선택했다. 반면, 간호법은 민주당 소속 응답자들만 주요 법률이라고 응답해 차이를 보였다.
국회미래연구원은 제22대 총선 결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원내에서 압도적 다수를 차지한 상황에서 제21대 국회에서 대통령이 재의요구를 했던 법안들이 다시 쟁점으로 등장할 것으로 예상했다.
박현석 연구위원은 “대통령의 잦은 거부권 행사나 원내 다수당의 일방적인 입법은 결국 이후 선거에서 집권당이 바뀌거나 원내 의석분포가 변화하게 되면 원상복귀 될 가능성이 높다”며 “중요한 법안들이 중장기적으로 안정성을 갖기 위해서는 정당 간의 타협을 통한 초당적 다수의 지지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21대 국회 주요 입법 응답자 총 228명에는 더불어민주당 157명, 국민의힘 51명, 정의당 9명, 시대전환 1명, 진보당 3명, 한국의희망 3명, 무소속 4명이 포함됐다.
또 제22대 국회에서 다시 다뤄야 할 법안 응답자 총 221명 가운데는 민주당 147명, 국민의힘 52명, 정의당 10명, 기본소득당 1명, 한국의희망 3명, 무소속 4명이다.
전체 응답자의 당적분포는 의석분포와 유사하나 주관식 질문에 답한 응답자는 민주당 비율이 높았으며 빈도 순으로는 상위에 선정된 법률들 역시 민주당이 주도한 법률들이 대부분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