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유 활성화, 조사·수사 강화,적발 역량 제고,피해예방 홍보에 협력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험사기 및 불법개설 등 요양기관 범죄를 척결하겠다는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1월 11일 금융감독원, 경찰청과 3자 업무협약을 체결한 것인데, 특히 공보험과 사보험의 공조라는 점에서 세 기관의 협력이 어떤 결과를 도출할지 주목된다.
이날 협약식은 공·민영보험의 재정 건전성을 훼손하고 선량한 보험가입자 전체에 막대한 피해를 초래하는 보험사기 및 불법개설 요양기관 범죄에 대해 강력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보공단 측에서는 정기석 이사장, 이상일 급여상임이사, 이윤학 요양기관지원실장 등이, 금감원에서는 이복현 원장, 김준환 부원장보, 정제용 보험사기대응단실장 등이, 경찰청에서는 윤희근 청장, 김봉식 수사국장, 김종민 경제범죄수사과장 등이 참여했다.
세 기관의 설명에 따르면 최근 보험사기는 단순 개인의 일탈에서 한층 진화해 요양기관 및 전문 브로커가 개입해 전문화·대형화되는 추세다.
실제로 2023년 11월 부산경찰청이 적발한 100억원대 보험사기(보험금 50억 원, 건강보험급여 50억 원)로 사무장 1명(구속), 의사 2명 등 469명 검거(금감원 및 건보공단 수사의뢰)됐으며 같은 달 포항남부경찰서는 6억 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의사와 브로커 등 5명을 구속하고 환자 121명 등을 검거(금감원 혐의환자 정보 송부)한 바 있다.
이 같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건보공단과 금감원은 상호 간 정보 공유 제한 등으로 인해 공동 대응에 한계가 있어 중요사건 기획·착수·적발이 미흡하다고 판단, 이에 경찰청을 포함한 세 기관은 의료·보험 전문지식을 악용한 지능적이고 조직적인 보험사기 및 불법개설 요양기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에 적극 공감했다.
결국 각 기관의 전문성을 융합해 민생침해 보험사기 및 불법개설 요양기관 범죄 척결의 대응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이번 업무협약으로 이어진 것.
특히 삼각편대로 조사·수사 전문성과 인프라를 유기적으로 융합·확대해 민생침해 보험사기 및 불법개설 요양기관 범죄에 보다 신속하고 진일보한 공동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게 세 기관의 설명이다.
각 기관의 능력과 장점을 연계한다면 보험사기와 불법개설 요양기관 범죄를 척결하고 궁극적으로 민생 안정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미다.
아울러 선량한 국민들이 더 이상 피해를 입지 않고 보험제도의 근간과 신뢰를 지켜나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향후 세 기관의 업무협약이 실현될 수 있도록 실무협의를 통해 세부 이행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힌 세 기관이다.
4개 부문에서 협력…피해 예방, 조사·수사, 처벌 전 단계 공조
세 기관은 크게 △정보공유 활성화 △조사·수가 강화 △적발 역량 제고 △피해 예방 홍보 등 4개 부문에서의 협력을 약속했다.
우선 보험사기와 불법개설 요양기관 관련 정보공유 활성화에서 금감원은 제보, 인지보고 등으로 파악된 보험사기 관련 혐의 병·의원 정보 등을 건보공단과 공유할 예정이다(특별신고기간 운영 등).
건보공단도 요양급여비용 부정수급 및 불법개설 정보 등을 금융감독원과 공유하고 경찰청은 수사 또는 정보 수집과정에서 확보한 보험사기, 불법개설 요양기관 정보 등을 금융감독원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달한다.
여기에 더해 정보교류 채널, 정보 제공 방식 등을 논의하기 위해 2021년 건보공단과 금감원이 출범한 ‘공·민영 공동조사 협의회’에 경찰청이 참여한다.
보험사기 등 조사·수사 강화에서는 제보와 인지 보고 등을 분석해 선별된 보험사기 혐의 병·의원에 대해 금감원과 건보공단이 공동조사 실시하며 필요 시 TF로 구성할 방침이다.
이후 경찰청의 보험범죄 특별단속과 연계해 신속한 수사로 이어지도록 대응 및 수사 지원을 강화하며 보험료 인상 등 선량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가중하는 중대 보험사기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이 총력 대응해 엄중 처벌한다.
특별단속의 경우 경찰청, 금감원, 건보공단 등이 참여하는 수사협의회를 전국 시·도경찰청(전담 수사팀 지정·운영)별로 개최해 정보교류 및 수사지원을 강화하고 중대사건의 경우 각 기관의 행정력(단기 인력지원 또는 동시 조사·수사·검사 협업 등)을 집중해 신속하게 보험사기 및 불법개설 요양기관을 수사할 계획이다.
상호 수사·조사역량 제고 지원에서는 경찰 수사관, 건보공단 조사자 등 유관기관 직원 대상 연수프로그램 운영을 보험협회와 협업해 확대한다.
프로그램의 목적은 정보교류 및 민관 공조체계 강화, 조사기법 공유 및 수사 전문화 지원 등이며 연수대상은 경찰 수사관, 보험업계 보험사기 조사자, 건보공단 직원 등이 될 전망이다.
끝으로 금감원·경찰청·건보공단·보험협회는 보험사기 및 불법개설 요양기관에 의한 피해사례와 예방 방법 등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2024년 보험사기 및 불법개설 요양기관 근절 홍보 캠페인’을 공동 전개한다.
정기석 이사장은 “보험사기 및 불법개설 요양기관은 공·민영보험의 재정 건전성을 훼손하고 건전한 의료질서를 파괴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할 뿐만 아니라 불법 의료행위 등으로 의료서비스의 질이 저하되고 부당·허위 청구로 재정 누수가 유발돼 국민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며 “보험사기·불법개설요양기관의 운영방식이 나날이 지능화·고도화 되는 등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에서 세 기관의 협력은 불공정한 의료 관행에 대한 단속의 실효성을 더욱 높일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복현 원장도 “전문 브로커와 병원이 공모하는 등 보험사기 수법이 지능화·대형화되고 있고 점차 중대한 사회문제로 확대되는 상황이기에 유관기관 간 원활한 정보 공유 및 각자의 전문성과 인프라를 연계한 공동 대응이 중요하다”며 “오늘 협약이 보험사기 범죄 척결과 민생 안정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한 새로운 첫걸음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희근 청장은 “보험사기는 공적자금에 대한 편취행위로 선량한 보험가입자 전체에 대한 피해를 초래하고 사회안전망인 보험제도의 근간을 훼손하기 때문에 경찰청은 7대 악성 사기 중 하나로 보험사기를 선정하고 지난해 상·하반기 특별단속을 추진하는 등 엄정히 대응 중이다”며 “향후 기관 간 전문역량과 정보를 공유해 시너지를 높이고 불법행위에 상호 공조해 총력 대응하는 한편, 대국민 피해 예방에도 힘을 모으겠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