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도‧지역‧분야 등 고려한 ‘소아의료’ 체계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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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도‧지역‧분야 등 고려한 ‘소아의료’ 체계 마련해야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3.11.20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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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미래연구원, 일본 ‘성육기본법’ 관련 소아의료 체계 소개 및 시사점 제시
국회미래연구원 '일본 성육기본법 관련 소아의료 체계 소개 및 의의' 보고서 표지
국회미래연구원 '일본 성육기본법 관련 소아의료 체계 소개 및 의의' 보고서 표지

제대로 된 소아의료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일본의 성육기본법처럼 중증도, 지역, 분야 등 다각적으로 고려된 체계가 필요하다는 보고서가 나와 주목된다.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현곤)은 11월 20일 브리프형 보고서 Futures Brief를 통해 ‘일본 성육기본법(成育基本法) 관련 소아의료 체계 소개 및 의의’를 발간했다.

이번 보고서는 일본 성육기본법의 도입 배경과 목적, 관련 소아의료 체계를 소개하고 국내 소아의료 체계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했다.

일본은 2019년 제정한 ‘성육기본법’을 바탕으로 2023년 4월 어린이가정청을 설립, 임신-출산-돌봄에 있어서 정부의 강력한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일본 내 급속한 저출산, 고령화가 진전하는 가운데 아이의 건전한 육성을 보장하는 사회적 정책이 충분하지 않다는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의료의 제공 체제나 보건‧복지 제도의 서비스 제공에 있어 지역 간 격차가 심화되고 영유아부터 청소년에 이르기까지 아이에 대한 지원과 관련해선 연속성 부재, 부처별 협력 관계가 유기적이지 못하다는 인식에 기초하고 있다.

이에 지난 2019년 일본 후생노동성 내 설치된 ‘성육의료 등 협의회’에서는 정부가 향후 추진해야 할 시책인 ‘성육의료 등 기본 방침’을 논의하고 2021년 기본 방침을 결정한 것.

해당 시책에서는 법의 기본이념과 더불어 ‘성육과정’에 있는 자 및 그 보호자, 임산부에게 필요한 ‘성육의료’ 등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국가, 지방 공공 단체, 보호자 및 의료 관계자 등의 책무 등을 밝히고 있으며 성육 의료 등의 제공에 있어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 도도부현은 5대 질병‧6대 사업 및 재택 의료에 관한 의료 제휴 체제에 관한 사항 등을 의료 계획에 정하도록 하는데 6대 사업 중 두 가지가 바로 ‘주산기 의료’와 ‘소아의료(소아구급 포함)’ 사업에 성육의료 등의 제공에 관한 시책을 반영하고 있다는 것이다.

일본은 주산기의료체계 및 소아의료체계 모두 집약화‧중점화를 통해 산모와 아이 상태 및 질환의 중증도에 따라 의료체계를 정비하고, 이로 인해 의료접근성이 악화된 지역에서는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또 재택돌봄 등으로의 전환 및 지역 의료시설을 분만 여부에 따른 역할 구분 등으로 효율화를 꾀하고, 아울러 협의회설치를 통해 정책의 연속성 및 보건복지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에 반해 국내는 주산기 및 소아 관련 의료취약지역 등에 있어 정부가 실효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이 없는 상황이다. 이런 이유로 현재 의료인력 부족으로 인한 소아 관련 의료체계의 붕괴 및 그로 인한 국민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번 보고서를 작성한 국회미래연구원 허종호 박사는 이를 예방하기 위해 △소아에 특화된 중증도에 따른 의료전달체계(중증도 축) △중앙-지방 간의 의료전달체계 및 의료자원 배분(지역적 축) △보건 및 복지, 교육 등 인접 분야 간의 연속적인 전달체계(분야간 축) 등 3가지 축이 다각적으로 고려된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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