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청구 의료급여기관에 대한 위반사실 공표제도가 도입되고 포상금 지급 신고 대상도 확대된다. 또 의료급여 압류방지 전용통장 근거가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9월 5일(화) 국무회의에서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돼 9월 29일부터 시행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의료급여공표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공표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
부당청구 의료급여기관 공표를 위한 의료급여공표심의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의약계, 법률전문가 등을 포함한 9명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표 대상으로 선정된 기관의 위반행위 등 공표 사항은 보건복지부,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 홈페이지에 6개월 동안 공고된다.
공표 사항은 법률에서 정한 위반행위, 처분내용, 의료급여기관의 명칭·주소, 대표자 성명 외에도 의료급여기관의 종류와 대표자의 면허번호를 시행령에서 추가했다.
공표 기준은 서류 위·변조로 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해 행정처분을 받은 의료급여기관으로서 △거짓청구금액 1,500만원 이상 또는 △거짓청구금액비율 20% 이상인 기관 중 위반행위의 동기, 정도, 횟수 및 결과 등을 고려해 대상이 결정된다.
이와 함께 신고대상별 포상금 지급 기준도 마련됐다.
‘의료급여법’ 개정으로 부정 수급으로 신고할 수 있는 대상이 의료급여기관 외에도 부당한 방법으로 의료급여를 받은 사람 등도 추가됐다. 신고 대상 확대에 따라 각 신고대상별로 포상금을 지급하는 기준을 마련했다.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의료급여를 받은 사람을 신고한 경우 징수금이 1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인 경우 징수금의 20%를, 1천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의 경우는 200만원과 징수금에서 1천만원을 뺀 나머지 금액의 15%를,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350만원과 징수금에서 2천만원을 뺀 나머지 금액의 10%를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다만 포상금이 500만원을 넘는 경우는 500만원까지 지급한다.
또 준의료급여기관이나 보조기기 판매업자가 부당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이 의료급여를 받도록 한 사실을 준의료급여기관이나 보조기기 판매업자 관련자가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최고 20억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해당 통장으로 지급된 급여는 압류를 할 수 없도록 한 압류방지 전용통장 신청 방법 및 절차가 마련됐다.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신청하는 경우 시·군·구는 현금으로 지급되는 의료급여를 수급권자가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도록 했다. 해당 계좌로 입금된 급여는 의료급여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압류할 수 없다.
의료급여를 받을 권리는 압류할 수 없도록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었지만 예금 계좌에 입금된 급여가 압류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번 개정으로 압류가 원천적으로 차단되는 압류방지 전용통장으로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압류금지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 백진주 기초의료보장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부당청구 의료급여기관 위반사실 공표 절차와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을 마련하는 등 사후 관리도 강화되는 만큼 부정수급을 예방하고 의료급여 재정 누수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백 과장은 이어 “현금으로 지급되는 의료급여의 압류가 방지돼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수급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