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 국가책임제 요구엔 ‘전국민 정신건강 혁신 서비스 마련’ 발표
최근 일부 의료기관에서 코로나19 진료비 부당청구 사례가 적발돼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전체 의료기관으로 조사 확대를 시사해 주목된다.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8월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현안질의를 통해 코로나19 진료비 부당청구 사례와 관련해 전국 단위 확대 조사에 나서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12개 요양기관을 표본으로 코로나19 진료비 부당청구 여부를 조사한 결과 12곳 모두 코로나19 진료비를 부당 청구한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고 전했다.
부당이득금은 9억5,300만원으로 이 중 재택치료 환자 관리료 항목이 5억3,500만원으로 가장 많다. 건수로는 출국목적 코로나19 진단검사비 부적정 청구가 1만5,042건이었다.
정춘숙 의원은 “코로나19라고 하는 국가적 재난 상황을 이용해서 부당한 이익을 취득했다라는 건 정말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며 “예를 들면 코로나19 예방접종 비용에 이미 진찰료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진찰료를 또 청구하면 안 되는 거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재택치료 환자 관리료 청구와 출국목적 집단 검사비 청구도 부당하게 이루어진 사실이 확인됐다”며 “물론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당 청구금액을 회수했지만 표본 조사한 기관 외에도 부당 청구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건강보험공단이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 의원은 “전국적인 확대조사가 필요하다”고 조규홍 장관에 요구했다.
이에 조규홍 장관은 “조사 필요성에 동의한다”며 “굉장히 문제라고 본다. 그렇게 하겠다”고 답해 전국적인 조사를 시사했다.
한편, 이날 여야 위원들은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 등이 중증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던 환자들에 의해 일어난 범죄라며 중증정신질환자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고 복지부를 질타했다.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은 “피의자들이 중증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지만 꾸준한 치료를 받지 않고 이제 치료가 중단됐던 그러한 사람들이 일으켰던 범죄들이다”며 “우리 사회가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해서 국가가 좀 더 관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강기윤 의원은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 가족과 의사에게 책임을 과도하게 물리고 있는 경향이 있다는 게 여러 학자들의 이야기”라며 “대안으로는 강제 입원에 대한 기준을 WHO 기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고, 보호자 동의가 없더라도 법원이 최종 판결을 해서 사법입원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이에 조규홍 장관은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에서 하는 치료받는 수가 적은 것은 일단 개수가 적고 충분한 의료인, 관련 전문가가 배치되지 않은 점에 문제가 있다”며 “이번에 이런 점을 포함해서 ‘전국민 정신건강 혁신 서비스 방안’을 지금 마련 중으로 조속히 발표해 이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또 입원 제도와 관련해서도 “행정입원제도의 경우 민원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소극적으로 운영되는 측면이 있다”며 “그렇지만 정신질환자가 치료 시기를 놓치지 않고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관계 부처와 함께 입원 제도 개선 TF를 만들어서 하고 있다”고 질문했다.
조규홍 장관은 “미국이나 독일에서는 사법 입원 제도를 활발히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며 “그 제도를 참고해서 비자의 입원 제도 개선 방안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중증정신질환자 국가책임제 필요성을 언급하며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정신건강검진의 조속한 시행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조규홍 장관은 “건강검진에 포함하기 위해 여러 절차가 있는데 계획된 2025년이 아닌 2024년에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한 복지부의 전향적인 대처를 요구했다.
서영석 의원은 “지난해 대법원에서 한의사 초음파 사용이 위법 아니라고 판단했고 오늘 대법원에서는 한의사의 뇌파계 사용이 가능하다고 판결해, 복지부가 복지 정책을 하는게 아니라 사법부가 복지 정책을 하는 모양새가 됐다”며 “엑스레이법도 마찬가지인데 복지부가 전향적으로 대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규홍 장관은 “오늘 판결 취지는 아직 보지 못했다”면서 “초음파의 경우는 대법원에서 기술의 진보를 생각하고 국민의 건강증진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하는데 복지부가 대응 방안을 만드는 게 쉽지는 않지만 노력해서 제도적 방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