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녹지국제병원 소송 기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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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녹지국제병원 소송 기각 판결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3.05.30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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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들, 중국녹지그룹 모든 소송 중단하고 소모적인 논쟁 없애야
녹지국제병원 조감도
녹지국제병원 조감도

법원이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두 번째 개설 허가 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중국녹지그룹이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제주지방법원 행정1부는 5월 30일 오후 2시 제주지방법원 301호 법정에서 열린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두 번째 개설 허가 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녹지그룹의 소송을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무상의료 운동본부와 의료영리화 저지 제주도민 운동본부는 매우 상식적인 재판부의 판결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병원은 매각됐고, 장비는 멸실되고, 직원조차 없는 녹지국제병원은 사실상 ‘실체’가 존재하지 않는 병원”이라며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법원의 허가 취소는 당연한 판결이다”고 환영했다.

현재 중국녹지그룹은 제주도가 녹지국제병원에 내린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부 개설 허가’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추가해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

이 소송과 관련해 이미 고등법원은 제주도의 조건부 허가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린 상태지만 녹지그룹이 이의를 제기에 대법원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은 개설 논란만 8년을 넘게 이어오고 있다”며 “이제 이 쓸모없고 낭비적인 논란을 끝낼 때가 됐다”고 녹지국제병원과 관련한 모든 소송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제주도민뿐만 아니라 대다수 모든 국민이 영리병원 반대라는 입장에 뜻을 같이하고 있기 상황에서 중국녹지그룹은 이윤에 눈먼 소모적인 소송전을 중단하고 녹지국제병원과 관련된 사회적 논란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것이다.

끝으로 이들은 국회를 향해 2002년 경제자유구역 특별법 도입 이후 20년 넘게 영리병원은 한국 사회에 쓸모없고 가치 없는 논란과 갈등을 만드는 핵심이 되고 있다면서 더 이상의 영리병원으로 인한 갈등과 사회적 논란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제주특별법과 경제자유구역 특별법 내 영리병원 허용조항을 전면 삭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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