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녹지병원 판결 우려 표명…“영리병원 부추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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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녹지병원 판결 우려 표명…“영리병원 부추길 것”
  • 정윤식 기자
  • 승인 2022.04.06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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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녹지병원 내국인 진료 금지 조건부 개설 허가 부당하다고 판결
의료시스템에 이윤만 추구하는 방식으로 변화해 치명적 위해 미칠 가능성 커

제주녹지병원과 관련된 최근 판결을 두고 의료계의 우려와 위기감이 증폭되고 있다.

제주지방법원은 4월 5일 국내에서 처음으로 영리병원 개설이 추진됐던 녹지병원의 내국인 진료를 금지한 제주도의 조건부 개설 허가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제주도는 지난 2018년 12월 녹지병원에 내국인을 제외한 외국인 의료 관광객만을 대상으로 병원을 운영하도록 하는 조건부 허가를 내린 바 있다.

하지만 녹지병원 측은 이러한 제주도의 조건부 개설 허가 처분에 문제를 제기하고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를 두고 의협은 제주지방법원의 판결과 더불어 영리병원 도입을 추진하려는 지자체의 정책 방향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는 성명을 즉각 발표했다.

의료기관이 운영되는 궁극적 목적은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함이고, 의료법 제33조에서도 의료기관 설립이 가능한 기관은 비영리 법인으로 한정하고 있는데, 이번 판결은 이와 역행하는 결정이라는 것이다.

의협은 “의료에 공공성을 강조할 필요가 있고 영리행위로 개방될 경우 환자들에게 많은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비영리 법인으로 의료기관 설립을 제한하는 것”이라며 “하지만 이번 판결은 기존의 의료법을 뒤집고 영리병원을 합법화하는 초석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영리병원은 의료기관 본연의 역할을 다하기보다는 말 그대로 오로지 영리추구만을 위해 운영될 것이고, 결국 대형 자본 투자로 이어져 의료는 이윤창출의 도구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다.

또한 영리병원의 도입은 한 병원의 문제로만 끝나지 않고 우리나라의 의료제도와 의료시스템 전반에 있어 이윤만을 추구하는 방식으로 패러다임이 변화해 환자들에게 치명적인 위해를 끼치게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비판한 의협이다.

의협은 “영리병원은 소위 돈이 안 되는 필수의료과목을 진료과목에서 퇴출할 것이고 필수진료를 담당하는 의료기관들은 거대 자본을 앞세운 영리병원들의 횡포에 밀려 존립이 위태로워질 것”이라며 “지방 중소 의료기관들의 연이은 폐업 악순환으로 의료시스템을 붕괴시키고 환자들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이어 “정부와 지자체는 영리병원 도입에 대한 검토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향후 의료계 등 관련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고민하고 의논해 건강한 의료체계의 모델을 함께 만들어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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