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 영리병원 허용 길 터준 대법원 ‘강력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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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영리병원 허용 길 터준 대법원 ‘강력 규탄’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2.01.18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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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당 대선후보 영리병원 허용법안 폐기와 의료민영화 중단 선언 촉구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나순자, 이하 보건의료노조)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에는 관심조차 없고 제주 영리병원 허가 취소를 촉구하는 국민들의 탄원을 외면한 대법원의 상고 심리거부 결정을 강력히 규탄했다.

보건의료노조는 1월 18일 성명을 통해 작금의 사태는 영리병원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던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의 입장 선회로부터 출발한다며 잘못 끼워진 첫 단추는 명백히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의 민의를 저버린 영리병원 허가에 있다고 비난했다.

특히 지금 국민의힘 윤석렬 선거운동본부 정책본부장인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는 지난날 제주도민들이 직접 참여한 3개월에 걸친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까지 벌이며 녹지국제병원의 향배를 도민들의 뜻에 맡겼으면서 정작 공론조사위원회가 녹지국제병원 불허를 권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손바닥 뒤집듯 조건부 허가를 해줬따며 이러한 원희룡 전 도지사의 잘못된 영리병원 허가가 사실상 영리병원 개설이 다시 가능한 상태가 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러한 원죄에 대해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와 국민의힘은 영리병원 개설 허가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근본적인 문제는 애초 영리병원을 허용하고 있는 법안에 있다고 지적했다. 과거 국회가 영리병원의 물꼬를 터주는 법안을 통과시키고, 그 법에 따라 인천시, 제주도가 부화뇌동해 영리병원 유치에 혈안이 됐다는 것.

보건의료노조는 “녹지그룹 등이 이 법에 근거해 영리병원을 추진해왔던 근본적 문제를 그대로 두고 제주도의 형식적인 소송에 기대어 대법원의 법리해석에 맡겨 둔 채로는 언제든 영리병원 추진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교훈을 다시 한번 확인한 셈”이라며 “영리병원을 허용하고 있는 법안의 폐기 없이 정치꾼들의 협잡과 법원의 판결에 기대어 해결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점이 확인된 지금, 우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을 대법원의 판결에 기대지 않고 영리병원 개설 허가를 원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제자유구역법과 제주특별자치도법을 개정하는 일이야말로 의료를 돈벌이의 수단으로 삼는 영리병원을 막는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각 당 대선후보들을 향해 영리병원에 대한 입장을 제시할 것도 제안했다.

대선이 다가오고 있는 지금 대선후보들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영리병원 정책을 폐기하는 제주특별자치도법과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의 입장을 내놓아야 한다는 것이다.

보건의료노조는 “우리의 의료를 영리적인 것으로 더욱 변질시켜 국민 모두의 건강권을 침해할 영리병원 반대와 법안 폐기의 입장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며 “아울러 규제프리존법, 첨단재생의료법, 개인정보보호법, 혁신의료기기법, 건강관리서비스 민영화 등 추진되고 있는 각종 의료민영화법안 중단을 선언하라”고 촉구했다.

끝으로 노조는 대법원의 상고 심리거부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 단 한 개의 영리병원도 허용할 수 없다’는 결의로 제주 영리병원 저지를 위한 투쟁을 더욱 전면화하는 것과 함께 나아가 의료민영화 정책을 완전히 끝장내기 위한 투쟁을 중단없이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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