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무리한 간호법 제정 멈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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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무리한 간호법 제정 멈춰야 한다
  • 병원신문
  • 승인 2023.04.0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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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 가능성에 의사면허 반납이나 의사 총파업같은 의료계의 마지막 카드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을 법 조항 하나로 묶어 규정하고 있다.

간호법은 이중 특정 직역만 떼어내 별도의 법체계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라 의사는 물론 의료계 내 모든 직역이 반발하고 있다. 

간호법 제정안이 나온 이후 의료계의 거센 반대로 일부 내용이 수정됐다고는 하지만, 향후 간호사의 제한적인 의료행위 허용과 의무고용에 따른 간호사 고용 확대, 간호조무사와 요양보호사와의 관계 재설정 등 의사를 정점으로 한 현재의 보건의료질서가 붕괴되거나 재편될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의료계로서는 쉽게 양보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특히 의료계 내 다른 직역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않고 간호계의 입장만을 반영한 간호법 제정을 강행하는 것에 대해 다른 직역들로서는 자신들의 전문성이 침해되고 영역을 침범당한 것이나 진배없다고 판단,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의료계의 최후수단인 의사 총파업이나 면허반납과 같은 카드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벌이는 집단행동이어서 의료계로서도 부담이 적지 않아 실현 가능성과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둘지 미지수이기는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다른 수단이 마땅치 않다. 

더불어민주당이 50%가 넘는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현 정치구도에서는 간호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높다. 설령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간호법에 찬성하는 정의당 의원까지 포함하는 것을 고려할 때 재적의원 2/3 찬성을 얻어낼 확률이 크다는 점에서 의료계를 총파업이라는 벼랑끝으로 몰고 있다.

의료계에는 간호사만 있는 것이 아니다. 간호사와 관련된 정책을 11개 부처에서 나누어 관리하고 있고 의료법이 간호사의 특수성을 담지 못하고 있다고는 하나, 현재의 보건의료체계를 무너뜨리면서까지 간호법 제정을 강행할 이유로 보기는 힘들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간호법 제정에 따른 사회적 파장과 의료계 내 다른 직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다음 사회적 합의를 이룬 뒤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게 올바른 수순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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