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전역이 간호사특혜법과 의료인면허박탈법의 국회 본회의 부의가 결정되자 충격과 분노에 휩싸였다.
앞서 국회는 3월 23일 본회의를 열고 간호사특혜법과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의료인의 면허를 박탈하는 의료법개정안 등 상임위에서 직회부한 법안 6건을 표결을 통해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했다.
의료계는 즉각적으로 반발했다.
우선, 대한병원협회는 규탄 성명을 통해 의료인면허박탈법의 경우 헌법상 기본권인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으며 간호사특혜법도 직역 간 이해 충돌과 위헌적 요소가 산재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병협은 “민주적 절차 없이 보건의료체계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다수당의 횡보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며 “정치 논리에 의해 보건의료계의 혼란과 갈등을 야기한 입법 강행은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부메랑이 돼 돌아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번 본회의 부의로 인해 투쟁로드맵에 따라 법안 저지를 위한 보다 가열찬 투쟁활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의협 비대위는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 생명과 의료의 미래를 위협하는 입법 만행을 저질렀다”며 “거대 야당의 입법 폭거에 깊은 분노를 느끼는 만큼 법안 철폐를 위한 저항을 멈추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이번 법률 개정안은 의료인의 가치를 짓밟는 행태라며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다.
치협은 “의료인들의 절박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의료인을 적대시하는 잘못된 시각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면 오히려 국민 건강이 위협을 받는다”며 “관련 단체 등과 공조해 끝까지 맞서 싸울 것”이라고 천명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전 국민 앞에서 다수 야당이 보건의료 소수 직역을 말살하는 행동을 보였다고 평했다.
간무협은 “폭력에는 물리적인 폭력만 있는 것이 아닌데, 더불어민주당이 보여준 행동은 야만적인 폭력”이라며 “그저 눈에 보이는 표를 쫓는 가면을 쓴 가짜 정치인은 아닌지 제대로 반성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한응급구조사협회는 더불어민주당의 행동을 영원히 기억해야 할 만행으로 규정했다.
응급구조사협회는 “대한간호협회의 비열한 묘수의 본질적인 악(惡)을 알아차리지 못했거나 고의로 방기한 더불어민주당을 절대 잊지 않을 것”이라며 “4만 응급구조사들은 지금 이 순간 응급실에서, 응급환자가 발생한 현장에서, 구급차 안에서, 이번 만행을 영원히 기억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더불어민주당이 ‘더불어’라는 단어가 가지는 의미를 잘 헤아려 마지막 단계인 본회의 의결에서라도 잘못된 법안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 입장을 강력히 피력했다.
대개협은 “의사면허박탈법은 의사들의 단체 행동에 대한 야당의 오래되고 집요한 복수극인데, 과잉금지원칙과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한 최소 침해의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며 “간호사특혜법은 결국 간호사 직역의 이기주의와 이익 보호를 위한 시발점이자 플랫폼이 될 것이 자명하니 마지막 본회의 의결에서라도 ‘더불어’의 의미를 잘 헤아리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보건복지의료연대도 성명을 발표하고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폭거로 인해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의 파국, 간호협회의 야욕 달성이 눈앞에 다가왔다는 경고를 날렸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폭거로 법안 통과 가능성이 커지자 간호협회는 그동안 숨겨놓은 본색을 서서히 드러내고 있다”며 “간호사특혜법 제정을 통해 의료인면허박탈법에서 간호사들은 중범죄 면허취소 대상에서 빠지게 된다는 사실은 쏙 빼놓은 채 의사들만을 대상으로 인신공격성 발언을 담은 신문광고를 남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게다가 의사들의 집단이기주의가 대한민국 보건의료를 망치는 주범이라는 근거 없는 공격까지 일삼으면서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며 “이런 가운데 부모 돌봄과 지역 돌봄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단독 개설권을 쟁취하기 위한 야욕을 드디어 내비치고 있는데, 과연 누가 대한민국의 보건의료 및 복지시스템을 되돌릴 수 없는 파국으로 몰아가고 있는지 묻고 싶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