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2월 손실보상금 1,553억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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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2월 손실보상금 1,553억원 지급
  • 최관식 기자
  • 승인 2023.02.28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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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일부터 병상 보상 배수 일부 하향 조정 및 차등화

정부는 2월 28일(화) 총 1,553억원의 손실보상금을 추가 지급한다. 또 3월 1일부터는 병상 보상 배수를 일부 하향 조정 및 차등화한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조규홍 장관)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이같이 추진한다. 2020년 4월부터 2023년 2월 28일까지 지급한 손실보상금은 총 8조 5,464억원이며, 이 중 치료의료기관 개산급은 601개 의료기관에 8조 3,070억원, 폐쇄·업무정지 손실보상은 7만6,130개 기관에 2,394억원이다.

손실보상금은 손실 확정 이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감염병전담병원 등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의 신속한 손실보상을 위해 2020년 4월부터 매월 개산급 형태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전담병원 해제 이후 손실보상 전체에 대해 정산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개산급(35차)은 232개 의료기관에 1,535억원 지급하며, 정산은 35개소를 실시해 4억4천만원(15개소) 추가지급하고, 1억4천만원(4개소)은 환입한다.

또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정부나 지자체의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을 이행한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등에 대해서도 2020년 8월부터 매월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 이행 관련 2023년 2차 손실보상금은 의료기관(83개소), 약국(2개소), 일반영업장(34개소), 사회복지시설(129개소) 등 248개 기관에 총 14억원이 지급된다.

아울러 코로나19 유행 안정화로 실내마스크 해제, 병상 단계적 감축, 일상적 진료 기능 회복 등 방역환경 변화에 따라 환자 사용 병상 보상 배수를 일부 하향 조정 및 차등화해 2023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중증의 경우 입원일부터 5일까지 7배에서 5배, 6~10일은 5배에서 4배, 11일 이상은 3배를 적용한다.

준증증은 입원일부터 5일까지는 3배로 전과 같으나, 6일 이상의 경우 2배로 하향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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