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사고수습본부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1월 22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11월 30일(수) 총 1,953억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2020년 4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손실보상금은 총 8조 515억원이며, 이 중 치료의료기관 개산급은 599개 의료기관에 7조 8,197억원, 폐쇄·업무정지 손실보상은 7만4,944개 기관에 2,318억원이다.
연도별로는 2020년 9,399억원, 2021년 2조 9,010억원, 2022년 1월부터 11월까지 4조 2,106억원이다.
손실보상금은 손실 확정 이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감염병전담병원 등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의 신속한 손실보상을 위해 2020년 4월부터 매월 개산급 형태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전담병원 해제 이후 손실보상 전체에 대해 정산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32차 개산급은 305개 의료기관에 총 1,928억원을 지급하며, 이 중 1,915억원은 감염병전담병원 등 치료의료기관 280개소에, 13억원은 선별진료소 운영병원 25개소에 각각 지급된다.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정부나 지자체의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을 이행한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등에 대해서도 2020년 8월부터 매월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 이행 관련 2022년 11차 손실보상금은 의료기관 168개소, 약국 31개소, 일반영업장 291개소, 사회복지시설 57개소 등 총 547개 기관에 25억원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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