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선정한 성실납세자 대항 입원 진료 및 종합검진 우대혜택
한림대학교성심병원(병원장 유경호)은 최근 경기도와 ‘경기도 성실납세자 의료혜택 지원’ 업무협약을 서면으로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한림대성심병원은 2022년 1월 1일부터 경기도가 선정한 성실납세자에 대해 입원 진료 및 종합검진 지정 우대혜택을 제공한다.
의료혜택 지원 대상은 최근 7년간 경기도에 거주하며 지방세를 4개 세목 이상 매년 납부하고 지방세를 납기 내에 납부한 개인 또는 법인이다.
경기도 성실납세자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성실납세자를 증명하는 인증서(전자 이미지 포함) 등 증명자료를 본인이 직접 한림대성심병원 원무팀에 제출해야 한다.
앞서 경기도는 더 많은 성실납세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성실납세자 선정 규모를 확대했으며, 이에 기존 연간 400명 수준인 성실납세자 숫자를 약 22만명까지 늘렸다.
또한 성실납세자 중에서도 지방재정 기여도, 신고성실도, 지역사회 공헌 등을 고려해 지방세심의위원회를 통한 유공납세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유공납세자로 선정될 경우 3년간 세무조사 면제, 공영주차요금 할인 등의 혜택이 추가된다.
유경호 병원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경기도 내 많은 시민에게 모범납세자 우대 긍정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좋은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정부 부처와 협의해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림대성심병원은 2011년 7월 중부지방국세청과 모범납세자 의료혜택 협약을 맺고 지정 지원을 이어왔다.
저작권자 © 병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