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심평원에 위탁...의료계 "용납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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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심평원에 위탁...의료계 "용납 못해"
  • 윤종원 기자
  • 승인 2018.10.07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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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집 회장 "자동차보험 나쁜 선례, 이 또한 제외 시킬 것"
김승진 회장 "요양병원 전문의 가산에 포함, 좋은 결과 기대"
▲ 실손보험의 심평원 위탁 관련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 있는 김승진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의사회장(사진 왼쪽)과 최대집 의협 회장.
실손보험 청구 업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하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의료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김승진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의사회 회장은 10월7일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발의된 법안은 발상 자체가 말이 안된다”며 “공보험과 사보험은 별개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재벌 보험사의 이익과 직결되는 만큼 의료계에서는 지속적으로 문제점을 제기해 왔으며, 금융위원회에서도 심평원 같은 공기관이 민간보험인 실손보험 업무를 위탁받는 건 적절치 않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실손보험은 공공보험의 보완하기 위해 나온 상품임을 강조하고 최대집 의협 회장에도 적극 나서달라고 요청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함께 자리한 최대집 의협 회장도 “이번 개정안은 원칙적으로 문제가 있은 법안이기에 법안소위에서부터 통과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최 회장은 “비급여 영역은 시장논리가 적용돼야 하는데, 손해율이 높아진다고 반시장적 규제를 갖고 들어온다”며 “보험상품이 잘못됐으면 해당 상품을 없애면 된다”고 말했다.

“자동차보험을 심평원에 위탁 심사하는 것이 나쁜 선례가 되고 있다”며 “이 또한 제외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의협은 심평원이 사보험의 청구대행을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되고 원칙적으로 불가하다며 개정안의 부당성을 국회에 전달하는 일련의 절차를 진행 중이다.

최 회장은 “2015년 이같은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된 적이 있지만 이틀 만에 막은 경험이 있다”며 “논의 자체가 불필요한 법안”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회 정무위원회 고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의료기관이 민간 보험사에 실손보험 청구에 필요한 진료내역서·진단서·진료비 계산서 등의 서류를 전자적 형태로 전송하도록 하고, 전송 업무를 심평원에 위탁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김승진 회장은 요양병원 전문의 가산제도와 관련해  “요양병원 전문의 가산에 진료과목을 불문하고 모든 전문의에 15% 가산을 의협과 대개협이 공조해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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