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법 시행규칙 관련 정보공개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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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법 시행규칙 관련 정보공개 청구
  • 윤종원 기자
  • 승인 2017.05.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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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피부과학회 등 6개 단체, 기능성 화장품에 질병표기 반대
식의약처에 관련단체에 의견 수렴한 자료 제출 촉구

대한피부과학회 등 6개 단체(대한피부과학회 대한모발학회 대한아토피피부염학회 대한여드름학회 대한화장품의학회 대한피부과의사회)는 5월22일 화장품법 시행규칙(5월30일 시행예정)을 개정과 관련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식의약처가 관련 단체로부터 수렴한 의견과 국회 2차 법안심사소위에서의 발언 내용 및 근거자료 등이다.

이번 정보공개는 지난 5일 식의약처를 상대로 한 공익감사 청구서를 감사원에 제출한데 이은 후속조치이며, 향후 계획하는 헌법소원을 염두에 둔 것이다.

이번 시행규칙에서는 화장품에 아토피나 여드름 등과 같은 질병 이름을 표시한 물품들을 포함시키고 있다.

피부과 관련 단체는 이들 화장품이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 해당 질병에 의학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오인하기 쉽고 질병 치료를 화장품에 의존하다 치료시기를 놓쳐 질병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줄곧 강변해 왔다.

식의약처는 화장품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기 전에 학계뿐 아니라 소비자단체와 산업계 등 여러 관련 단체의 의견도 광범위하게 수렴했고, 의료계 외에는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기에 시행규칙을 개정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양 단체가 확인한 결과 대다수 소비자단체에서는 질병 이름을 표시하는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에 대해 동조하는 답변을 보낸 바 없다고 한다.

상식적으로 소비자가 오해하기 쉬운 제품을 만드는 것은 소비자의 이익을 거스른 것이다.

피부과 관련단체는 “소비자를 대변하는 단체들이 위와 같은 화장품을 만드는데 찬성할 가능성은 없어 보이고 식약처의 주장은 의구심을 사기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학회 관계자는 “이번 정보공개 청구는 그 사실 관계를 확인해 식의약처의 주장을 검증하기 위한 것”이라며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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