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의사회, 회장직무집행정지가처분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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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의사회, 회장직무집행정지가처분 '기각'
  • 박현 기자
  • 승인 2015.09.09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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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노준 회장의 "3억 횡령 및 배임에 대해서도 기각 판결"

산부인과의사회 일부 회원들이 박노준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회장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9월9일 산부인과의사회에 따르면 최근 일부 회원들이 집행부를 상대로 제기한 3억 횡령 및 배임 등에 대한 항고가 모두 기각됐다.

또한 '회장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 또한 기각됐다.

이에 박노준 회장은 "이는 법과 원칙을 지키라는 것"이라며 환영의 입장을 밝히고 오는 10월17일 대의원총회를 열고 산부인과의사회 정상화를 시키겠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한편 서울·경기도·강원도 지회를 중심으로 구성된 산부인과의사회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회원총회 개최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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