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인제조직은행에 정보 활용 절차 마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6월1일부터 실시간 ‘인체조직 기증자 병력․투약이력 조회 서비스’를 인체조직은행에 제공한다.정부3.0 기관 간 협업사업 일환으로 국민안전을 위해 2014년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함께 인체조직법 개정, 조직은행 대상 설명회 개최 및 다양한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시스템을 개발해 올해 결실을 맺었다.
올해 1월 인체조직법 개정을 통해 조직은행에서 인체조직의 안전성을 판정할 때 문진, 검진, 혈액검사 등의 검사결과와 함께 심평원이 제공하는 기증자의 병력․투약이력 정보를 활용하는 절차를 마련했다.‘인체조직 기증자 병력․투약이력 조회 서비스’는 △조직은행이 조직기증자가 간염 등 전염성 질환 △치매 등 퇴행성 신경질환 △암 관련 질환 등 24개 병력이 있거나 △항악성종양제 등의 5개 약효군에 해당하는 4천69개 의약품 투약 이력 여부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다.
심평원은 '인체조직 기증자 병력․투약이력 조회 서비스' 시스템이 구축되기 전 올해 1월부터 4개월간 수작업으로 총 1천200여 명의 인체조직기증자의 병력․투약이력을 조사해 300여 건의 이식 및 분배금지 대상을 확인한 바 있다.이태선 심평원 의료정보분석실장은 “이번 서비스 시스템 구축을 통해 조직은행이 긴급 기증의사자의 병력․투약이력 정보를 실시간 확인함으로써 불필요한 조직채취를 예방하고, 기증절차에 소요되는 시간 단축은 물론, 보다 안전한 인체조직 관리로 국민건강을 적극 보호할 수 있을 것”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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