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지정 인체조직기증지원기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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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지정 인체조직기증지원기관 선정
  • 박현 기자
  • 승인 2015.04.09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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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체조직기증원, 인체조직기증에 대한 정부의 공적관리 본격 추진

인체조직기증이란 뼈, 연골, 인대, 피부, 양막, 심장판막, 혈관 등의 조직을 기증하는 숭고한 생명나눔이다. 한 사람의 인체조직기증을 통해 생명을 연장 시키거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환자의 숫자는 무려 100명 이상에 달한다.

하지만 국내 인체조직 수요는 고령화 및 의료기술 발달에 따라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반해 필요한 이식재의 70% 이상을 해외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수입된 이식재는자국내 우선 사용 후 남은 이식재를 수출하기 때문에 안전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을뿐만 아니라(혈액과 마찬가지로 역추적 불가),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비윤리적인 이식재 구득행위가 발생하기도해 WHO(세계보건기구)에서는 인체유래물의 자급자족을 권고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인체조직을 타 인체유래물(혈액, 장기)과 동일한 공공재로 규정하고 공적관리체계마련(예 : 매혈→헌혈)을 위해힘써 왔다.

지난 2010년에는 공모를 통해 한국인체조직기증원을 인체조직구득 시범사업기관으로 선정했고 2013년에는 인체조직 관련 법률을 개정, 국립조직기증관리기관과 인체조직기증지원기관 설치 등 인체조직 분야 공적관리방안을 마련했다.

개정법에 따라 지난 4월6일 보건복지부는 공모를 통해 인체조직기증지원기관으로 한국인체조직기증원을 지정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인체조직법개정안 시행으로 인체조직 관련 제도에 대한 정부의 공적관리가 본격 추진되는 만큼 기증 활성화 및 국내 인체조직 수급확대를 통한 국민의 건강 향상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인체조직기증원은 그동안 시범사업 운영을 통해국내 이식재 자급률을 23%까지 끌어올렸으며 국내 전체 인체조직기증의 80% 이상을 담당하는 등인체조직 기증 활성화에 앞장서 왔다.

앞으로는 장기기증을 한국장기기증원이 전담하듯이 인체조직분야에서는 한국인체조직기증원이 전담해 인체조직기증 활성화의 구심점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한국인체조직기증원 유명철 이사장은 “보건복지부, KONOS(질병관리본부장기이식관리센터), 한국장기기증원, 의료기관 등 관련 기관과의 협력강화를 통해 국내 인체조직 이식재자급자족 실현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며 “이번 공적 기증지원기관의 탄생을 필두로 국민에게 상품이 아닌 선물이란 믿음을 줄 수 있는구득환경 개선에도 앞장서 생명나눔문화가 정착되는 품격있는 국가 구현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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