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병원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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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병원 사라진다
  • 정은주
  • 승인 2005.07.21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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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종별 의원-병원-종합전문으로 개편하는 등 5개 의료제도 개선
의료기관 종별에서 종합병원이 빠지고 의원-병원-종합전문요양기관으로 개편될 예정이다.

또 의료기관평가와 응급의료기관평가를 통합해 민간독립기구가 평가업무를 관장하게 되며, 비영리법인 의료기관간에 존재하는 세제상의 차등도 개선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의료서비스육성협의회 및 전문분과협의회의 논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5개 의료제도 개선과제를 선정, 21일 당정협의를 거쳤다고 밝혔다.

5개 의료제도 개선과제는 의료기관 종별구분 개선, 비영리법인 의료기관 세제 합리화, 신의료기술평가제도 구축, 의료기관평가 통합, 보건의료정보화 기반 마련 등이다.

의료기관 종별구분 개선은 현재 의원-병원-종합병원-종합전문요양기관 등 4단계 구조를 의원-병원-종합전문요양기관 3단계 구조로 개편한다는 내용이다. 종합병원을 종별구분에서 폐지하고 필수 진료과목 및 전속전문의 규정도 폐지해 종합병원이 기능중심병원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것이다.

비영리법인 의료기관의 세제 합리화는 현재 비영리법인간에 존재하는 불합리한 세제상의 차등을 개선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는 관련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그리고 새롭게 도입되는 의료기술이 의료시장에 조기진입할 수 있도록 신의료기술평가제도를 구축해 의료기술 개발을 촉진한다는 계획도 포함돼 있다.
의료기관평가와 응급의료기관평가 등을 통합하고 민간독립기구가 평가업무를 관장하도록 해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고 의료의 질평가를 단계적으로 시도해나간다는 게 복지부 구상.

이외에도 e-health 기반을 마련해 IT기술을 활용, 진료정보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방침도 세워져 있다. 복지부는 이와 관련해 개인정보 보호문제를 포함해 8개 검토대상 과제를 확정하고 각 과제별로 세부 로드맵을 작성, 연말까지 최종확정하고 가칭 보건의료정보화의 촉진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 제정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같이 협의된 5개 과제는 법률개정 작업을 통해 최종 확정,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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