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증ㆍ면허증에 장기기증 의사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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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증ㆍ면허증에 장기기증 의사 표시
  • 전양근
  • 승인 2004.09.25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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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이식법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빠르면 내년말부터 희망자에 한해 주민들옥증과 운전면허증에 장기기증 의사가 표시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9월 24일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국가나 지자체가 발행하는 각종 증명서에 뇌사시 장기를 기증할 의사가 있다는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장기기증 희망자가 교통사고 등으로 뇌사에 빠졌을 때 응급의료진은 운전면허증을 보고 기증의사를 확인, 가족의 동의를 얻어 장기이식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게 된다. 이 제도는 이미 미국, 영국, 호주 등에서 실행되고 있다. 특히 뇌사상태에 빠진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하나, 부모 중 한명이 연락이 안되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다른 가족의 동의로 장기이식이 가능하도록 했다.

정부는 또 장기기증 및 이식 활성화를 위해 장기기증자와 그 가족에게 징례비용, 진료비, 위료금 등으로 모두 600만원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또 근로자, 공무원이 장기기증을 위해 입원을 할때는 그 기간을 유급 휴가, 병가로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전양근·jyk@kh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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