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이사회, '담배소송 제기'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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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이사회, '담배소송 제기' 의결
  • 윤종원 기자
  • 승인 2014.01.27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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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대상, 규모, 제소시기 등 이사장에 위임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1월24일 이사회를 열고 ‘담배소송’을 제기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공단은 국내·외 담배회사로부터 흡연으로 인해 발생한 진료비 환수와 흡연의 폐해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확산시킬 방침이다.

소송 내용은 흡연으로 인해 발생한 공단부담 진료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이며, 소송대상은 담배 판매량 규모를 감안해 이사장이 결정하기로 했다.

소송 규모 및 제소시기 또한 이사장에 위임했으며, 소송 진행경과 및 결과는 차기 이사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이사회 의결은 공단 정관 제24조 ①항 제10호에서 “중요한 소송 및 화해에 관한 사항”을 이사회 심의·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에 따른 것이다.

이사회 의결에 따라 공단은 내부 변호사와 외부 전문변호사로 구성된 소송대리인단을 구성해 빠른 시일 내에 소를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공단은 소송 규모 결정을 위해 공단의 빅데이터, 국립암센터의 암환자 등록자료, 흡연력 확인이 가능한 한국인 암예방연구자료(KCPS, 238만명에 대한 19년간의 추적자료)를 연계했다.

국내 법원에서 흡연과의 인과성이 인정된 폐암(소세포암)·후두암(편평세포암) 환자에 초점을 맞추어 최대한 인정할 수 있는 범위의 진료비 손해를 산출해 심도있게 검토하고 있다. 
     
흡연력 확인방법에 따라 최소 130억원에서 최대 3천326억원까지 산정 가능하다.

공단은 소송 규모가 실무적으로 산출되면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단은 “소송수행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담배사업자 수익금의 일부를 흡연피해 치료비용에 사용하도록 하는 법안, 손해 및 인과관계의 입증책임 완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담배소송법의 입법을 병행 추진하여 국민의 건강 증진과 재정누수방지를 위한 보험자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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