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비 조기지급 법제화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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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비 조기지급 법제화 '아쉽다'
  • 박현 기자
  • 승인 2013.12.20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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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기간 기존 3개월 이내에서 6개월로 연장 성과
유예기간은 1년6개월로…이자율은 막바지 조율 중

약품비 조기지급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가운데 본회의 통과만을 남겨두고 있어서 법제화 될 경우 가뜩이나 어려운 병원들에게 더욱 큰 부담을 주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다. 

12월20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에서는 대금지급 기간 및 적용 대상을 거래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금 지급을 6개월 이내로, 모든 의료기관 대상 적용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 대상 적용으로 다소 완화했다.

또 미지급 시 연 40% 이내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되어 있던 기존안은 합리적으로 수준(20% 이내)으로 조정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행시기과 관련해선 개정법 통과 후 1년6개월 이후부터 적용하기로 해서 2014년 1월1일 개정 법률이 공포될 경우 2015년 7월1일부터 적용하게 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상 의료기관 및 이자율 등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와 관련 대한병원협회 나춘균 보험위원장은 “법제화를 막는 것이 최선이었으나 병협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법제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돼 아쉽지만 처벌조항의 경우에 있어서 기존의 폐쇄 및 영업정지에 앞서 1차적으로 시정명령을 하는 것으로 완화됐다”고 설명했다. 

김윤수 병협 회장은 “사적계약을 법제화하는 것은 많은 무리가 있다”며 “법제화 이전에 당사자끼리 자율적인 합의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백방으로 노력을 기울였으나 법제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 아쉬움이 크다”고 밝혔다.

한 병원 관계자는 “병원과 도매협회와의 문제를 법제화 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해 당사자끼리 해결하면 되는 것을 꼭 법제화까지 해야 하는 사안이냐며 만약 법제화가 된다면 경영이 어려워 지급기간이 늦어질 수밖에 없는 병원들에게는 또 다른 압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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