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 노사협상 타결, 노조 5일 업무 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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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노사협상 타결, 노조 5일 업무 복귀
  • 박현 기자
  • 승인 2013.11.04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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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1.3% 인상 및 공공의료·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등 조항 노사 합의
서울대병원 노조가 파업을 종료하고 11월5일 오전 5시부터 업무에 전격 복귀한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 서울지부 서울대병원분회(서울대병원 노조)는 5일 오전 5시부터 파업을 종료하고 업무에 복귀한다고 4일 오후 밝혔다.

13일째 지속된 서울대병원 노조파업은 병원 측이 그간 병원 경영위기를 이유로 임금동결 원칙을 고수해 왔으나 입장을 바꿔 임금인상을 포함한 주요 협상안을 노조측에 전달했다.

이에 대해 노조는 4일 오후 3시 대의원대회를 열고 병원측이 제시한 협상안을 수용키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에 따르면 노사는 임금 정률 1.3% 인상, 정액 월 1만5천원 인상, 위험수당 월 3만원 인상 등에 합의했다.

노조는 "이 같은 인상안은 정부의 공공기관 임금인상 가이드라인에 준하는 인상안"이라고 설명했다.

노사는 공공의료와 관련해 △어린이병원 환자급식 직영 긍정적 검토 △세션당 외래환자 수 적정 유지 △선택진료 운영 개선책 마련 △비급여 항목 게시 및 안내 등 조항에 합의했다.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과 관련해서는 △정부부처와의 협의를 통한 정규직 정원 확보 노력 △무기계약직 중 100명 내년 내 정규직 전환 등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인력 충원 △주기적 인권교육 등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 합의를 이끌어냈다고 노조 측은 전했다.

노조는 "파업 과정에서 서울대병원의 많은 문제들이 사회적으로 알려졌고 의료공공성의 의미에 대해 많은 논의가 진행됐다"며 "조합원들의 의료공공성 강화 및 비정규직 투쟁에 공감하고 지지를 보내준 서울대병원 환자 및 보호자, 국민들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대병원 노조는 총액기준 임금을 13.7%(20만9천원) 인상해줄 것을 제시했으며 병원측은 경영위기를 이유로 임금동결을 고수, 46차례에 걸친 교섭을 벌여왔지만 실질적인 교섭이 진행되지 않아 약 6년 만에 노조가 파업에 돌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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