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골다공증성 골절에 대한 대책 마련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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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골다공증성 골절에 대한 대책 마련 시급
  • 박현 기자
  • 승인 2013.10.18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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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림 의원, 골다공증성 골절치료 보장성 확대 필요성 제기

10월20일 '세계골다공증의 날'을 앞둔 10월17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골다공증성 골절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5년간(2007년∼2011년) 1조165억원에 이르러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문정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원내부대표)은 10월17일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2007년부터 2011년까지의 심평원 청구자료를 분석한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이태진 교수의 연구자료를 검토한 결과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의 골다공증성 골절로 인한 직접 의료비용만 6천386억원에 달하고 간접비용까지 포함한 사회적 비용은 5년간 최대 1조165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어서 “그럼에도 골다공증성 척추골절의 수술 및 보험급여 기준이 여전히 까다로울 뿐 아니라 골절을 입기 쉬운 골다공증 환자나 골감소증 환자에 대한 지원정책 역시 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골다공증성 골절의 발생율과 수술건수가 증가하는 것은 골다공증이 제대로 관리되지 못한 채 '골절 고위험 중증 골다공증'으로 악화되는 데서 기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골다공증성 골절을 입은 환자 중 51.3%가 검사나 치료제 처방조차 받지 않는 등 의료사각지대에 놓여있어 50대 이상 여성에서 고관절골절 후 1년 내 사망률은 17.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문 의원은 “골다공증성 골절은 당뇨, 암, 심장, 뇌혈관, 고혈압, 관절염 등 만성질환과 비교할 때 노인여성 사망의 주요원인이 되는 질환”이라고 강조하면서 “건강보험은 상당수의 반복적 노인골절환자에 대해 일반적인 골다공증 약제 또는 외과적 수술 중심으로만 보장하고 있고 민간의료보험에서는 골다공증성 골절은 보장되지 않고 외상성 골절만 보장하고 있어 의료사각지대를 초래한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문 의원은 “본인부담 비중이 높은 골절 관련 수술 및 시술, 치료재료대 등에 대한 보험급여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자료분석 결과 작은 충격에도 골절로 이어질 수 있는 고위험군 골감소증을 겪고 있는 환자는 약 292만명으로 중증 골다공증 환자의 추가 골절을 적극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골감소증 환자 중 골절 고위험군에 대한 골다공증 치료제의 보험급여 필요성도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문 의원은 “10월20일 국제골다공증재단(International Osteoporosis Foundation, IOF)이 정한 '세계 골다공증의 날'이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골다공증과 관련한 정부정책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인 바 앞으로 골다공증의 위험성을 알리는 대국민 캠페인을 통해 식습관, 운동, 재활, 일상 생활환경 개선 등 예방법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한편 중증의 골절 고위험 환자의 골절예방을 위해 선제적 보장성 확대방안을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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