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공단 직원 횡령금 회수율 33.3%
상태바
[국감]공단 직원 횡령금 회수율 33.3%
  • 윤종원 기자
  • 승인 2013.10.14 10: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목희 의원 지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목희 의원(민주당)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8~2011년 건보공단 임직원 8명이 5억1천만원을 횡령, 파면이나 해임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10월13일 밝혔다.

횡령사유를 보면 보험료 과오납 환급금 횡령, 경매배당금, 만성신부전 요양비 공금 횡령, 보험료 횡령 등이었다.

하지만 횡령사건 이후 5년이 지났지만 회수한 금액은 33.3%인 1억7천만원에 그쳤다.

건보공단은 현재 요양급여를 허위로 청구해 건강보험 재정을 축낸 요양기관에는 5배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반면, 임직원 횡령에는 횡령금액만 환수할 뿐이다.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는 대목이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공직자의 횡령이 적발되면 그 공직자에 대해 징계처분을 내리고 '징계부가금'을 별도로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안전행정부에서 징계위원회를 열어 횡령금액의 2~3배 징계부가금을 부과하고 있다.

이 의원은 "건보공단 직원은 국민이 매달 내는 건강보험료를 관리하는 준공직자"라며 "따라서 건보공단은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한 '징계부가금' 규정을 마련하는 등 자정 의지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