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최근 도(道) 및 보건복지부가 추진중인 저소득층 임산부 및 영아에 대한 영양 지원사업 시범실시 지역으로 선정됐다.
영양지원 대상은 관내 거주자중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지역가입자의 경우 월 4만원 이하, 직장 가입자는 월 3만5천원 이하 가정 임산부 및 영아(생후 0∼3개월)이다.
보건소는 지원 신청자를 대상으로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등을 검사한 뒤 지원대상자 240명을 최종 선정, 이들에게 칼슘과 철분 등 부족 영양소가 함유된 식품 세트 및 분유를 매월 2차례 이상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기간은 임산부의 경우 임신 기간 및 출산후 6개월, 영아는 생후 3개월까지이며 건강상태에 따라 연장도 가능하다.
보건소는 이와 함께 지원 대상자들에게 정기적인 영양 교육과 상담을 실시할 예정이다.
도는 용인시 관내 시범사업 결과를 분석한 뒤 보건복지부와 협의, 내년 이 사업의 도내 전지역 확대 시행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문의:☎<031>330-1030.용인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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