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초연금 도입계획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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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기초연금 도입계획 확정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3.09.26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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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부터 70%인 353만명에게 20만원씩 지급
기본적으로 최소 10만원은 보장해 현행보다 증가
정부는 안정적인 공적연금을 보장하기 위한 ‘기초연금 도입계획’을 최근 확정했다.

이번에 확정된 기초연금제도 정부안은 65세 이상 노인 중 상대적으로 생활여건이 나은 분들을 제외하고, 2014년 7월부터 전체의 70%에 해당하는 353만명에게 2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연금 소득 등 노후준비가 어느 정도 돼 있는 일부 어르신들(38만명)에게는 기초연금을 다소 감액해 지급하게 되며 기본적으로 10만원은 보장했다.

기초연금 대상인 국민연금 수급자 88만명 중 70%인 61만명에게는 20만원을 지급한다.

이에 따라 어느 누구라도 최소한 현행 기초노령연금 수준(최대 9만6천800원, 부부 최대 15만4천900원) 이상의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정부 측은 밝혔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통해 국민연금 수급자는 무연금자에 비해 본인이 기여한 것보다 훨씬 많은 연금을 받게 된다. 즉 총 연금액(국민+기초연금)에서 본인이 납부한 보험료를 빼더라도 무연금자의 기초연금액보다 항상 많게 된다는 것.

또 국민연금은 사회적 위험(장애·사망)으로부터 가입자를 보호할 뿐 아니라 출산·군복무 등 사회적 기여에 따라 가입기간을 인정하는 크레딧 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저소득층 사업장 가입자에게는 보험료를 지원하는 등의 혜택을 제공해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정부안 시행 시 가입기간이 늘어날수록 실제 지원받는 금액은 더욱 커진다. 평균소득대체율 40%를 기준으로 가입기간 1년이 증가할 때마다 기초연금액은 월 6천700원 감소하지만, 국민연금으로부터 월 1만원 이상의 금액을 추가로 지원 받게 된다.

따라서 기초연금 수령을 위해 가입할수록 유리한 국민연금 가입을 중지하거나 단축할 경우 미래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복지부는 강조했다.

청·장년층의 경우 2007년도 연금개혁으로 소득대체율이 2028년 40%까지 매년 0.5%p씩 점진적으로 낮아지지만 기초연금액은 증가하도록 함으로써 미래세대에 유리하도록 설계돼 있다고.

또 노후 연금 소득의 증가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모든 노인에게 20만원을 지급할 경우에 비해 국민 1인당 부담액도 감소할 전망이다.

기초연금이 도입돼도 국민연금 제도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을 것이며,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도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

국민연금을 중심으로 기초연금이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형태의 노후소득보장체계가 구축돼 앞으로 국민연금 제도의 역할이 더욱 강화된다는 것.

아울러 기초연금 재원은 전액 조세로 충당하고 국민연금기금은 기초연금에 사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러한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 기초연금 재원의 조세원칙을 기초연금제정법안에 명시할 계획이다.

참고로 2014년 기초연금(상반기 기초노령연금, 하반기 기초연금)에 소요되는 예산은 총 7.0조원(국비 5.2조원, 지방비 1.8조원)으로, 2013년 대비 2.7조원 증가한다.

보건복지부는 국가발전과 자녀세대를 위해 애쓴 공로가 큼에도 정부안에서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30%의 노인을 대상으로 별도의 지원방안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노인의 사회적 경륜과 지혜를 활용해 사회에 공헌하고 성취감을 높일 수 있는 ‘시니어 사회 공헌활동’ 참여자에게 활동비(월 10만원, 3개월)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 65세 이상 노인에게 어른에 대한 공경심을 고취하기 위해 경로우대카드를 발급해 직간접적인 혜택을 늘려갈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노인빈곤 완화, 안정적인 연금소득 확보, 장기 재정의 지속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기초연금 도입을 위해 관련 법령, 시스템 등을 준비해 2014년 7월 기초연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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