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의료비 지원사업'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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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의료비 지원사업' 업무협약 체결
  • 박현 기자
  • 승인 2013.08.20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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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손해보험 사회공헌협의회-한국의료지원재단
저소득층 중증화상환자 및 골절·손상환자를 위해 매년 10억원씩 3년간 총 30억원 지원
손해보험업계가 보건복지부(장관 진영) 및 한국의료지원재단(이사장 유승흠)과 함께 중증화상 등으로 고통받는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회공헌 사업을 추진한다.

손해보험 사회공헌협의회(의장 문재우)는 8월20일 보건복지부 회의실에서 저소득 중증화상환자 및 골절․손상환자를 위한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손해보험 사회공헌협의회 : 손해보험의 나눔경영 확산 및 사회공헌 활동 활성화를 위해 손보사 대표이사로 구성·운영중인 협의회.

이번 사업은 손해보험업계 공동 사회공헌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의료사각지대로 내몰리기 쉬운 저소득 환자들의 경제적 고통을 덜어주고 국민 모두가 건강한 사회를 만들자는 데 뜻을 같이 함으로써 이루어졌다.

협약을 통해 손해보험 사회공헌협의회는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사업'을 3년간 지원하게 되며 지원규모는 매년 10억원씩 총 30억원을 지원하게 된다.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사업'은 의료지원 전문 모금기관인 한국의료지원재단에서 수행하게 되며 9월중 재단 홈페이지(www.komaf12.org)를 통해 지원사업의 개시를 공고하고 의료기관 등을 통해 지원대상자 신청을 받게 된다.

신청자격은 중증화상환자, 골절환자, 손상환자로써 소득수준이 최저생계비의 200% 이하에 해당하는 자이며 전문의 등의 심사를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지원여부가 결정되면 중증화상환자는 1인당 연간 1,500만원 이내, 골절 및 손상환자는 1인당 연간 500만원 이내에서 입원비, 외래의료비, 성형 및 재활의료비 등을 지원받게 된다.

이번 사업을 통해 고액의 치료비와 장기간의 치료로 인해 넉넉치 않은 생계마저 위협을 느꼈던 저소득층 환자들이 경제적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손해보험협회 문재우 회장은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사업'이 주변의 아픈 이웃들에게 보탬이 되고 기업의 나눔문화를 확산시키는 동시에 나아가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는 작은 디딤돌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손해보험 사회공헌협의회는 앞으로도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사회공헌사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따뜻한 사회 만들기에 적극 힘쓸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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