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감면 축소…연이은 稅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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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감면 축소…연이은 稅폭탄
  • 병원신문
  • 승인 2013.08.09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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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업, 수익사업에 포함' 개정안 입법예고
학교법인, 사회복지법인 병원 감면항목 축소
학교법인 병원과 사회복지법인 병원의 지방세 감면항목을 축소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입법예고돼 수익성 저하로 고통받고 있는 해당병원들의 경영난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안전행정부는 올해말로 시효가 만료되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일몰을 3년 더 연장하면서 학교법인병원과 사회복지병원의 지방세 감면항목을 지방공사의료원과 같은 공공의료기관의 수준으로 축소하는 것을 골자로 한 '2013년도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의료업을 수익사업 범위에 포함시켜 해당법인의 지방세 감면대상에서 의료업을 제외시키고 의대부속병원과 사회복지병원의 감면근거를 별도로 마련해 적용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개정안대로 적용되면 국립대병원과 사립대병원, 사회복지법인은 모두 그동안 내지 않았던 지방소득세 종업원분과 주민세 재산분와 같은 지방세를 내야 한다.

반면 그동안 지방세를 납부해야 했던 국립대병원의 등록면허세는 감면대상에 포함돼 앞으로 내지 않아도 된다. 등록면허세는 병원 설립시 한번만 내면 되는 지방세로 사실상 감면효과가 전혀 없다.

또한 사립대병원과 사회복지법인의 지역자원시설세의 경우도 감면대상에서 제외돼 지방세 부과대상으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국립대병원의 지방세 감면대상은 종전 4종에서 3종으로 줄어들게 되며 사립대병원과 사회복지법인은 6종에서 3종으로 축소되는 등 병원들의 지방세 부담이 크게 늘어나게 된다.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의료업을 수익사업의 범위에 포함시켜 지방세 감면대상에서 제외한 점. 대학에 대해서는 계속 지방세 특례를 인정하고 대학병원은 수익사업체로 간주해 지방세를 부과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대한병원협회(회장 김윤수)는 “대학병원의 교육기능은 진료에 못지 않게 중요하다. 따라서 ‘대학설립․운영 규정 제4조 2항 3호’에서도 의과대학을 운영중인 대학은 부속병원을 갖추거나 교육에 지장이 없도록 일정 기준을 충족한 병원에 위탁 실습하게 규정하고 있다. 법적용에 형평성을 잃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노동집약적산업으로 일자리창출에 기여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에 대한 감면이 폐지되면 결국 지방세 부과에 부담을 느낀 병원들이 일자리를 줄일 수 밖에 없어 의료의 질적 저하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병원협회의 분석이다.

의료업의 인건비 비중은 44.7%로 교육서비스업(35.2%), 숙박업(27.2%), 도소매업(26.5%), 건설업(17.6%), 제조업(9.4%) 등과 같은 다른 업종에 비해 훨씬 높다는 점에서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한편 2011년 사립대병원의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감면액은 약 54억원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

“지방의료원과 대학병원 등의 지방세 특례범위가 달라 보정하는 차원이라면 지방의료원의 감면폭을 대학병원 등에 맞춰야 하는게 옳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이와는 반대로 대학병원 등의 지방세 부담을 늘리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최근들어 신용카드 수수료율, 교통유발부담금  인상에 이어 지방세 감면 축소까지 연이어 병원들의 세부담이 증가하고 있다. 경기침체로 가뜩이나 환자가 줄어 수익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병원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걱정이다”.

병원 관계자의 한숨섞인 푸념으로만 보기에 안타까움이 너무 크다.

이번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은 지난 2009년 고용창출효과가 높은 글로벌 헬스케어산업을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선정한 정책에 정면으로 되는 것으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 병원계의 지적이다.<기획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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