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일미용업 분리·신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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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일미용업 분리·신설된다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3.07.04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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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머리 손질 기술을 가진 일반미용사 자격증 취득 없이도 네일미용업을 할 수 있도록 네일미용업이 일반미용업에서 분리·신설된다.

보건복지부는 일반미용업에서 ‘손톱과 발톱의 손질 및 화장’을 삭제하고 이를 네일미용업의 업무로 하여 업종을 신설하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7월4일 밝혔다.

현재 네일미용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일반미용업 또는 종합미용업으로 신고해야 한다.

일반미용업으로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일반미용사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해 미용사 면허를 받아야 한다.

일반미용사 국가기술자격시험에는 네일미용 뿐만 아니라 머리손질 등이 포함돼 있어 이와 관련된 기술을 습득해야만 일반미용사 자격취득이 가능하다.

이로 인해 네일미용업만 하고자 하더라도 관련이 없는 머리손질 등의 기술까지 습득을 요구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박근혜 정부 출범 시 인수위에서 손톱 밑 가시 과제로 선정됐다.

이에 네일미용업을 일반미용업에서 분리·신설함으로써 네일미용사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해 네일미용사 면허를 발급받은 자는 해당 업종에만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네일미용업 신설 이전에 일반미용사 면허를 취득한 자에 대한 경과규정을 두어 기존 미용사에게도 네일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그 업무범위를 인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종합미용사 면허를 취득한 자는 미용업의 모든 업무(일반·피부·네일)를 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네일미용업을 신설함으로써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국민들이 불필요한 기술을 습득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해당 분야의 자격검증을 거친 전문가를 시장에 배출함으로써 국민들이 보다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받게 되며, 분야별 전문화와 특화를 통한 미용업 전반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8월14일까지 보건복지부 구강생활건강과로 제출하면 되고,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입법/행정예고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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