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개설허가 취소 법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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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개설허가 취소 법규화
  • 전양근 기자
  • 승인 2013.05.29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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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해외환자유치 부분 허용, 의원급까지 인증확대
의료법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사무장병원 개설허가 취소 근거를 마련하고, 의료인 국가시험 부정행위자의 응시자격 제한을 세분화하며, 보험사에 대한 외국인환자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의료법개정안이 5월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안은 또 상급종합병원 지정취소 등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행정행위임에도 하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한 법률근거 도 마련했다.

의료법개정안은 의료인 국가시험 부정행위자의 응시자격을 부정행위 경중에 따라 최대 2회 범위 내에서 제재기준을 세분화해 적용토록 했다.

환자 알권리 강화를 위해 환자가 의료인 등에게 자신의 진료기록 열람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명시적으로 규정해 의료인 등이 이를 거부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의료인면허를 받은 후 3년마다 신고하던 것을 면허취득 초기의 실태파악 강화를 위해 면허를 받은 다음연도와 이후 3년마다 신고하도록 변경했다.

외국인환자 유치업에서 제외되어있던 보험사에 대해 국내외 보험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외국인 환자에 한해 유치하는 행위를 허용했다.

의료기관 인증대상을 병원급에서 의원급으로 확대하고, 인증 전담기관이 징수한 수수료를 경비에 직접 지출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사무장 병원에 대한 신속한 행정조치를 위해 업무정지, 개설허가 취소·폐쇄에 대한 행정처분 근거를 마련했다.

전공의 수련의 내실화를 위해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는 겸직금지 의무를 법률로 격상했으며에 규정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해 의료기관 변경 및 휴업 미신고자에 대해 행정처분(업무정지)과 함께 부과되고 있는 과태료 규정을 삭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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