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면허 미신고로 인한 회원 피해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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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면허 미신고로 인한 회원 피해 없을 것
  • 박현 기자
  • 승인 2013.05.07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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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 의료인에게 충분히 안내해 면허신고 유도…중복되는 각종 신고업무 일원화 추진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는 4월28일부로 의료인 면허신고제 신고기한이 종료됐으나 보건복지부와의 긴밀한 업무협의 및 후속신고 절차진행 등을 통해 회원들이 자격정지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회원들이 안심하고 진료업무에 종사해 줄 것을 당부했다.

보건복지부가 5월7일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28일을 기준으로 9만3천446명이 신고해 총 의사면허자 10만6천659명 중 87.6%가 총 의료기관 근무자 8만5천194 중 109.7%가 신고를 마친 상황이다.

의협은 이번 면허신고 기간 내에 면허신고를 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곧바로 면허효력이 정지되는 것은 아니라고 전제한 뒤 이번 면허신고 기간 내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사전안내 및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면허 효력정지 처분을 받게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실제 면허효력 정지 처분을 받기까지는 대상자 확인 및 사전안내 등 일정기간 소요되며 지금이라도 신고하거나 면허정지 이후라도 다시 신고하면 면허효력을 유지하거나 살릴 수 있기 때문에 면허 미신고로 인한 회원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미신고자가 신고할 때에는 2011년도 및 2012년도 보수교육 이수를 확인하거나 보수교육이 면제되거나 유예가 가능한 의료인은 면제 또는 유예확인을 받아야 한다.

의협은 현재 미신고 회원들이 자격정지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의 긴밀한 업무 협의를 진행 중이다.

또한 심평원과의 업무협조를 통해 심평원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를 비교분석해 현재 진료업무에 종사 중임에도 불구하고 면허신고를 하지 않은 회원들에게 직접 연락해 면허신고를 안내할 계획임을 밝혔다.

한편 의협은 면허신고 관련 각종 규제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의사가 의료기관을 개원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관할 보건소에 개설 및 현황 신고를 할 뿐더러 여기에 면허신고 절차까지 합하면 3중의 신고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는바 이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앞선 5월3일 의협 송형곤 대변인이 면허신고 관련 실무부서인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관계자를 방문해 “의협은 타 의료인단체와는 달리 회원 정서상 미신고 의료인에 대한 면허정지 행정처분에 대한 반감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의료기관 개설시 의료인단체 지부를 거쳐 중앙회에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시 면허신고 및 개설신고에 대체하는 효력을 인정하는 제도개선(심평원, 보건소, 면허신고제 일원화)을 보건복지부가 추진해 줄 것”을 강력히 제안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면허신고제가 처음 시행되는 만큼 제도 개선사항이 있다면 의료인 단체와 정부가 힘을 합쳐 개선해나가자며 3중 신고절차 일원화 문제도 향후 장기적인 안목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의협 송형곤 대변인은 현재 보건복지부, 심평원 등과 면밀히 협조해 면허신고제로 인해 불이익을 당하는 회원이 생기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으며 더불어 관련 규제 개선도 추진하고 있다며 회원들은 안심하고 진료업무에 종사해 줄 것과 미신고 회원은  즉시 면허신고를 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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