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품대금지급기일 법제화’ 15일 법안소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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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품대금지급기일 법제화’ 15일 법안소위 상정
  • 전양근 기자
  • 승인 2013.04.14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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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계약기한 조정(5월31일) 건보법 등 심의
4월15, 16일 이틀간 열리는 복지위 법안심사소위에선 의약품 거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금을 지급토록 법제화하려는 의료법 및 약사법 개정안을 비롯, 수가계약기한을 5월말로 앞당기는 개정안 등 8건의 건보법개정안을 상정, 심의하게 된다.

모두 61건의 법률개정안을 올려 심사하는 이번 소위 안건 건보법개정안 가운데 정부가 제출안은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5월31일까지 체결토록 하고, 그 기한까지 체결되지 않으면 복지부장관이 건정심 의결을 거쳐 6월30일까지 요양급여비용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요양급여비용 계약 체결 시기와 정부의 예산 편성 시기가 연계되도록 해 정확한 국고지원 규모를 산정함으로써 보험재정 운영의 안정성을 높이자는 취지이다.

이 법안에 대해 복지위는 검토보고서에서 정부는 개정안에 따라 건정심에서 의결하는 다음연도 ‘보험료율 인상률’은 예산안 편성에 반영할 예정이나, 건정심서 추계하는 다음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 자체에 기속되지는 않는다는 입장이어서, 보험료율 인상률 외의 변수인 가입자 수, 보수월액 증가율 등의 경우 여전히 예산 편성 시 추계에 따라 변동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복지부는 보험료율 인상률이 고정변수가 되더라도 외생변수인 가입자 증가율, 보수월액 증가율의 추계에 따라 국고지원액은 달라질 수 있으나, 보험료 예상수입을 결정짓는 중요 요소인 보험료율이 사전에 결정됨에 따라 국고지원 과소 문제 해결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남윤인순 의원이 낸 건보법개정안은 보험급여 등의 이의신청 결과 불복에 따른 과다한 심판청구는 재결지연으로 이어져 법정처리기한(90일)내 처리율이 3년 평균 23%에 불과해 신속한 권리구제가 되지 못하는 것을 개선하기 위해 건보분쟁조정위원 수를 현행 35명에서 60명으로 늘리고, 심판청구사건 심리ㆍ재결 등의 위원회 업무를 지원하는 사무국을 신설해 전담조직 및 전문인력을 확보함으로써 신속ㆍ공정한 분쟁조정을 꾀하도록 했다.

신의진 의원 발의안은 공단은 보험료 징수 또는 공익목적을 위해 신용정보집중기관이 체납자 또는 결손처분자의 인적사항ㆍ체납액 또는 결손처분액에 관한 자료 요구 시 그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 보험료 장기ㆍ고액체납자 보험료 납부를 유도해 건보 재정의 건전성을 도모토록 하고 있다.

김태원 의원 제출안은 요양기관이 가입자나 피부양자로부터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받은 경우 공단이 이를 징수해 보험료와 상계처리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문정림 의원 안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속임수 등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받은 의료급여기관에 대해 부당이득금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의료기관의 사실상 경영을 지배하고 있는 자에 대해서도 부당이득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해 건전한 의료급여 체계를 확립하고 급여비 누수를 방지하는 내용이다. 문 의원은 같은 취지의 의료급여법개정안도 제출.

류지영 의원 제출안은 건보공단에서 4대 보험 고지서를 통합 발송, 국민연금 및 고용·산재보험은 법령에 근거 납부기한 연장제도를 시행 중이나 건강보험의 경우 법적근거 없이 정관 및 복지부 지침에 의해 시행해 징수통합에 따른 4대 보험 규정체계 일원화 및 행정의 법률적합성을 위해 납부기한 연장제도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토록 했다.

최동익 의원 안은 임의계속가입의 신청기간을 실직 후 최초로 고지받은 지역가입자 보험료의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로 했다.
최 의원은 또 다른 개정안에서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 및 보험료부과점수에에 대해 하한만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문정림 의원의 의료법개정안은 업무정지기간의 상한을 법률에 명시하지 않은 채 하위법령에 이를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는 의료기기법 32조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린(2011.9.29) 취지를 반영해 의료법에서도 업무정지기간 상한을 ‘1년의 범위’에서 정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법률의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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