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 61건의 법률개정안을 올려 심사하는 이번 소위 안건 건보법개정안 가운데 정부가 제출안은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5월31일까지 체결토록 하고, 그 기한까지 체결되지 않으면 복지부장관이 건정심 의결을 거쳐 6월30일까지 요양급여비용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요양급여비용 계약 체결 시기와 정부의 예산 편성 시기가 연계되도록 해 정확한 국고지원 규모를 산정함으로써 보험재정 운영의 안정성을 높이자는 취지이다.
이에대해 복지부는 보험료율 인상률이 고정변수가 되더라도 외생변수인 가입자 증가율, 보수월액 증가율의 추계에 따라 국고지원액은 달라질 수 있으나, 보험료 예상수입을 결정짓는 중요 요소인 보험료율이 사전에 결정됨에 따라 국고지원 과소 문제 해결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남윤인순 의원이 낸 건보법개정안은 보험급여 등의 이의신청 결과 불복에 따른 과다한 심판청구는 재결지연으로 이어져 법정처리기한(90일)내 처리율이 3년 평균 23%에 불과해 신속한 권리구제가 되지 못하는 것을 개선하기 위해 건보분쟁조정위원 수를 현행 35명에서 60명으로 늘리고, 심판청구사건 심리ㆍ재결 등의 위원회 업무를 지원하는 사무국을 신설해 전담조직 및 전문인력을 확보함으로써 신속ㆍ공정한 분쟁조정을 꾀하도록 했다.신의진 의원 발의안은 공단은 보험료 징수 또는 공익목적을 위해 신용정보집중기관이 체납자 또는 결손처분자의 인적사항ㆍ체납액 또는 결손처분액에 관한 자료 요구 시 그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 보험료 장기ㆍ고액체납자 보험료 납부를 유도해 건보 재정의 건전성을 도모토록 하고 있다.
김태원 의원 제출안은 요양기관이 가입자나 피부양자로부터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받은 경우 공단이 이를 징수해 보험료와 상계처리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문정림 의원 안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속임수 등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받은 의료급여기관에 대해 부당이득금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의료기관의 사실상 경영을 지배하고 있는 자에 대해서도 부당이득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해 건전한 의료급여 체계를 확립하고 급여비 누수를 방지하는 내용이다. 문 의원은 같은 취지의 의료급여법개정안도 제출.
류지영 의원 제출안은 건보공단에서 4대 보험 고지서를 통합 발송, 국민연금 및 고용·산재보험은 법령에 근거 납부기한 연장제도를 시행 중이나 건강보험의 경우 법적근거 없이 정관 및 복지부 지침에 의해 시행해 징수통합에 따른 4대 보험 규정체계 일원화 및 행정의 법률적합성을 위해 납부기한 연장제도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토록 했다.
최동익 의원 안은 임의계속가입의 신청기간을 실직 후 최초로 고지받은 지역가입자 보험료의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로 했다.최 의원은 또 다른 개정안에서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 및 보험료부과점수에에 대해 하한만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문정림 의원의 의료법개정안은 업무정지기간의 상한을 법률에 명시하지 않은 채 하위법령에 이를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는 의료기기법 32조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린(2011.9.29) 취지를 반영해 의료법에서도 업무정지기간 상한을 ‘1년의 범위’에서 정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법률의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