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신청인 참여거부 저조한 조정 개시율 대책 부심
올 들어 3개월간 접수된 조정·중재 신청 건수는 301건으로 지난해 9개월간 접수 건수 503건의 절반 이상(59.8%)이다.
월별 조정·중재 신청 건수는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다가 올 들어 큰 폭으로 증가해, 지난해 월평균 56건에서 올해에는 월평균 100건으로 2배 가까이 늘어났다.
이용자의 연령별 현황을 보면 40대가 230명(28.6%)으로 가장 많고 50대 183명(22.8%), 30대 168명(20.9%), 60대 121명(15.0%) 순이다.
의료기관 지역 및 종별 현황은 서울이 255건(31.7%)으로 가장 많고, 경기 178건(22.1%), 부산 65건(8.1%) 순이며, 의료기관 종별로는 의원 246건(30.6%)으로 가장 많고, 종합병원 207건(25.7%), 상급종합병원 160건(19.9%) 등의 순이다.지난 1년간 피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조정이 개시된 건수는 299건이며, 동의절차가 진행 중인 건수는 103건, 피신청인이 동의하지 않아 각하된 건수는 444건, 개시전 취하 6건으로 조정 참여율은 39.9%를 나타났다.
특히 올해 3개월간 접수된 301건 중 피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조정이 개시된 건수는 107건이며, 동의절차가 진행 중인 건수는 55건, 피신청인이 동의하지 않아 각하된 건수는 139건으로 조정 참여율은 43.5%로 지난 1년간 참여율(39.9%) 보다 높아 증가추세를 보였다.또한 지난 1년간 조정이 성립된 건수는 133건, 불성립 건수는 27건으로 조정 성립률은 83.1%이다.
의료중재원 조정부의 종국적 결정에 따르기로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합의하고 중재를 신청한 사례(1건)도 있었으며, 환자가 손해배상금을 청구했다가 의료중재원의 조정에 따라 이를 포기하고 정밀 검사를 실시한 뒤 추후 이의 발생 시 의료중재원의 중재에 따르기로 합의한 사례 등도 나왔다.
외국인 조정 신청은 12건(외국인 상담 75건), 의료기관 조정 신청은 9건이 있었다.
한편 의료분쟁 조정·중재 신청은 전화(02-6210-0114) 및 방문, 홈페이지(www.k-medi.or.kr), 우편, 팩스를 통해 할 수 있으며, 무료 상담도 받을 수 있다.
추호경 원장은 “중재원 창립 1주년을 맞아 4월25일 오후 2시 백범기념관에서 ‘의료분쟁조정법 시행 1주년 성과와 과제’ 주제 세미나를 열어 1년간 성과 점검 및 제도의 원활한 운용을 위해 간이·신속 절차의 신설, 감정위원 정원 확대 등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미나에서는 피신청인의 참여 거부로 인해 조정 개시율이 저조한 것에 대한 대책도 논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