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합리적 방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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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합리적 방안은?
  • 전양근 기자
  • 승인 2013.03.26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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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8(목) 15:00 국회도서관 회의실, 문정림 의원
보건복지위 문정림 의원(새누리당)은 3월28일(목) 오후 3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저출산 시대의 안전한 분만환경 조성 방안·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보상제도의 합리적 개선 방안’ 이란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제도’란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했다고 의료사고보상심의위에서 결정한 분만 의료사고(분만 과정에서 생긴 뇌성마비, 산모 또는 신생아의 사망)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는 사업이다.

의료사고 보상사업에 드는 비용은 국가가 70%, 보건의료기관개설자 중 분만 실적이 있는 자가 30%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의료사고 보상사업의 재원을 ‘분만 실적이 있는 보건의료기관개설자’에게 분담하도록 함으로써 산부인과 의료기관의 분만 기피 현상을 가중시키고, 보건의료기관이 의료분쟁조정제를 외면하는 중요한 이유가 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문정림 의원은 “의료분쟁조정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되는 시점에서, 4월8일부터 시행되는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제도’에 대한 검토와 함께 개선 방안을 모색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토론회 취지를 밝혔다.

문정림 의원은 “고위험 임산부 지원, 분만 취약지 의료지원 등 ‘행복한 임신과 출산’ 국정과제 속에서 저출산 극복 의지를 표명했다”며, “분만 인프라 붕괴 현상이 대두된 시기에 분만에 대한 포괄수가제 전면 실시와 함께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제도’는 분만 의료기관의 부담과 분만 기피를 가중시킨다는 현장의 지적이 있어 저출산 시대 안전한 분만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으로 이 제도에 대한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토론회에선 삼성서울병원 김 암 교수가 ‘우리나라 산부인과 분만 인력 및 의료기관 등 인프라의 붕괴 현실과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제도’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고 곽순헌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이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제도 도입 배경, 기준 및 재원 등 운영’에 관한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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